명암 관망탑, 완공 앞두고 대승적 차원 해결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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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관망탑, 완공 앞두고 대승적 차원 해결책 모색
  • 민경명 기자
  • 승인 200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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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공공성 확보 여론 수용, 청주시·의회는 행정절차 추인 분위기

민자유치 사업 성과 ‘관건’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행정재산이 될 수 없는 시설을 기부채납 받기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절차를 이행한 것은 관계법규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청주시의회의 추가적인 공공성확보 요구 등으로 추진 과정에 관심을 촉발시켰던 민자유치사업 ‘청주 명암 관망탑’이 곧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행자부의 요구에 따르면 원인무효 또는 사업취소,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을 가해야 하지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공정 90%이상의 사업을 추진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법적 소송 문제를 떠나 일반 정서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며 당초의 민자유치 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부권 최대 조형 건축물로써 청주의 상징탑으로 제대로 완공, 운영되어야 한다는 대명제와 관계 법규와의 충돌, 그리고 공공성 대 사업자의 수익 보장 사이에서 청주시, 의회, 그리고 사업자 모두는 만족할 만한 최대 공약수 찾기에 나설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명암 관망탑 사업은 청주시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설치사업 시설변경(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따라서 오는 19일 의회의 결정에 따라 명암 관망탑 사업의 향후 전반적인 운영 틀이 잡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2층 지상 13층 규모
명암 관망탑 사업은 청주시가 1만2천여평방미터의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청주시와 민간사업자 정해득씨 사이에 협약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하 2층, 지상 13층, 옥탑 2층으로 청주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관망탑, 일반음식점, 회의장 등이 들어서며 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명암 관망탑은 행정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또한 2001년 10월 공유재산 승인 내용과 달리 그해 12월28일 실시계획 인가 내용에서 전시장 회의장 관망대 등 공공시설이 4%포인트 줄고 일반음식점과 같은 상업 시설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청주시 의회의 집중적인 감사를 받고 공공성 확보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청주시 의회는 특위를 구성하여 명암 관망탑 사업에 대한 집중 조사 활동을 벌였다.

결국 청주시와 사업자는 지난 2월 의회에 공공시설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그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당초 공유재산승인 내용대로 25%로 환원시키고 상업 시설인 일반음식점은 실시계획인가시 69%에서 1%포인트 준 68%로 했다.

공공시설 확충요구 부합
이번에 인가 신청되어 청주시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는 공공시설을 2%포인트 올려 27%로 상향 조정했고 관리시설도 9%에서 21%로 대폭 넓혔다. 따라서 수익성만을 지나치게 고려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상업시설은 68%에서 16%포인트나 줄어든 52%로 크게 낮췄다. 다만 전체적인 건축면적이 크게 늘어 각 면적에서 줄어들지는 않았다.

이는 행정자치부 감사 처분 요구 및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고 사항인 공공성 추가 확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는 명암 관망탑 설치사업 변경사업 계획 심의에서 건물 전체 면적 중 인가 보다 증가한 면적은 공공성 시설로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고 수정의결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의 증액분. 당초 사업비는 35억원이었던 것이 이번 시설변경 신청에서 104억1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무려 69억1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물론 여기에 들어간 자본은 민간자본으로 사업자가 투자한 것이지만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비는 결국 건물가액으로 임대료 결정, 사용기간 결정 등에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하지 않다. 청주시 의회의 고민도 여기에 모아지고 있다.
청주시 의회 모 의원은 “당초 35억원을 투자비로 했을때는 무상 사용기간이 10년여로 추정됐었으나 100억원이 넘게 나온 상황에서 무상 사용기간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결국 무상 사용기간이 지나면 청주시 건물로 기부되는 것인 만큼 튼튼하고 쓸모있게 지어졌다면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현재 설계가액으로 추정하면 104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으나 잠정 감정가액은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청주시의 얘기다.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투자비 산정은 2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결정되게 된다.
하지만 어떠한 투자 비용 산정이 나오더라도 무상 사용기간을 20년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민간 사업 시행자인 정해득씨는 “중부권 최고의 조형 시설물로써 청주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시공을 했다. 전문 평가 기관에 의한 정확한 투자비 산정이 이루어지겠지만 미래를 내다본다면 결국 청주시 건물이다. 얼마가 들어갔느냐 보다 시민을 위한 편익 휴식 시설로 얼마나 쓸모있고 튼튼하게 지어졌느냐를 따져야 한다”며 하루 빨리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운영될 수 있기를 고대했다.

청주 명암 관망탑은 오는 19일 청주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시설변경 신청이 의결되면 도시계획사업변경인가에 따른 준공처리 후 건묵물 등기와 함께 청주시와 무상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면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어 정상 오픈 되게 된다. 청주시와 사업자측은 이 기간을 1개월여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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