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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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10.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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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융자금 33억원, 3억원까지 2년 내 상환

음성군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5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총 융자금 33억 원에 대해 업체당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3억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음성군 내 공장과 본사를 둔 중소기업체로 유망중소기업체, 지역특산물생산업체, 공업․농공단지 입주업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높은 업체로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중 1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신청일 현재 충북도 및 음성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및 2006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융자금을 경영안정자금 이외로 사용한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업체로 규제 중인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융자신청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세납부영수증 사본, 금융거래 확인서 등이다.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접수는 음성군청 공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 또는 본사 및 공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에서 하면 된다.

한편, 군은 신청업체에 대해 기업의 건실도, 기술 및 품질개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해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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