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 후 함부로 유실수 심으면 산지전용?
상태바
벌채 후 함부로 유실수 심으면 산지전용?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7.11.05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가 받아 산림 벌채를 한뒤 작업로에 유실수를 심은 산 주인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생겼다. 이유는 산지전용신고 없이 유실수를 심었기 때문이다. 괴산 청안에 사는 박모씨(48).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를 한뒤 쥐 파먹은 듯 보기 좋지 않은 작업로에 유실수를 심었다.

박씨는 허가받은 벌채작업 이후 자신의 산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 생각했다. 하지만 청주지법 형사 4단독 정택수 판사는 5일 산지전용허가 없이 유실 수를 심은 박모씨(48·조경업·괴산군 청안면)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 73번지에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작업을 한뒤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작업·운재로 2만 2000㎡에 밤나무 1500그루를 심은 죄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허가 받은 벌채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훼손됐다. 비록 허가 받은 입목벌채를 위한 작업로로 사용한뒤 훼손된 산림에 유실수를 심은 정상을 참작한다 해도 이 또한 산진전용신고가 없어 위법하다. 7차례 벌금전과 경력과 공소사실 철회후 공소장 변경, 벌금형의 약식명령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모든 제반여건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