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철의원 “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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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철의원 “잘 했다”
  • 한덕현 기자
  • 승인 200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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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발의 11건으로 충북 최다
대부분 의원 낙제점

국회의원들의 첫 번째 기능은 입법활동이다. 입법활동은 국민과 다중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느 의정보다도 중시된다. 16대 국회에서 충북 국회의원들의 입법 실적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낙제점수다. 국회자료에 따르면 충북 국회의원중엔 한나라당 심규철의원(보은옥천영동)이 모두 11건의 의원입법 발의를 해 가장 돋보였다.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윤경식의원(청주 흥덕)은 5건 이상으로 분류돼 우수한 성적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홍재형(민주) 정우택(자민) 신경식의원(한나라)은 각각 1건 이상씩 입법발의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구 김종호의원(자민)과 와병중인 이원성의원(민주), 그리고 얼마전 자민련을 탈당한 송광호의원은 단 한 건의 대표발의도 없어 대조를 보였다.

11건을 입법발의한 심규철의원은 이중 6건을 통과 성사시킴으로써(2건은 수정통과) 54%가 넘는 가결률을 기록했다. 이는 16대 국회 전체 가결률 22%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그만큼 심의원의 입법발의에 내실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심의원이 발의한 법안중 나머지 5건은 아직 계류중이다. 심의원의 발의로 가결된 법안중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2001. 3)과 관광진흥법중 개정법률안(2001. 6) 그리고 경찰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2002. 3)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농업용기자재로 확대,적용함으로써 시설원예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키 위한 것이었고,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안은 경매 파산 등에 의해 콘도사업자가 변동될 경우 회원권에 관한 권리 의무를 인수자가 승계토록 하여 회원의 권리보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취지였다.

또한 경찰공무원법중 개정안은 경찰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받게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한 발의였다.

심의원이 특별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노근리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 관계자는 “입법발의를 하기까지는 방대한 자료수집과 이에 대한 실증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 번거롭다. 다선 의원일수록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그만큼 귀찮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특정 이익단체의 입장을 옹호하는 경우도 많아 부결되기 일쑤인데 심의원의 가결률이 54%나 된다는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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