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 하이닉스에 44.71% 상계관세 부과 파장
상태바
DOC, 하이닉스에 44.71% 상계관세 부과 파장
  • 임철의 기자
  • 승인 2003.06.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TC 판정이 중요” 겉으론 애써 평온한 분위기
하이닉스 대미수출 중단… “강대국의 부당한 횡포” 비난

예상의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다. 미 상무부(DOC)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44.71%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판정했다는 소식이 날아든 18일 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은 “DOC의 결정이 예비판정률보다 크게 낮아져 30%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관세율 하락폭이 예상보다 너무 적어 황당하다”며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는 7월 31일 있을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 아니겠느냐”고 애써 차분히 반응했다.

물론 대외적 공식반응은 “DOC의 이번 결정은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위해 진실을 외면한 것으로 강대국의 부당한 횡포”라는 것으로 격렬하다.
18일 미 상무부는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 최종판정을 통해 하이닉스에 대해 예비판정률 57.37%보다 12.66%포인트 낮아진 44.71%의 상계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0.04% 적용 판정이 내려져 관세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1%미만의 미소마진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때문이다.

미 상무부의 이번 판정은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관련 금융조치를 정부보조금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ITC의 최종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또 오는 8월 29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의 최종판정(예비판정률 33%)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닉스 반도체 청주사업장은 “ITC의 판정이 DOC의 판단을 긍정하는 쪽으로 나오면 우리로서는 상계관세 부과명령을 8월 초순께 받게되며 대미 수출 때 수출가의 44.71%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만큼 ITC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며 “다만 DOC는 본연의 업무가 미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반면 준사법적 성격의 기구인 ITC는 자국 업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익을 옹호할 수만 없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관계로 ITC의 판정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DOC의 결정은 중간단계라서 사실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며 “회사에서 경험이 많은 국제 통상 전문가들을 포진시키고 있는 만큼 ITC의 판정때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하지만 DOC의 이번 결정으로 하이닉스로서는 상당기간 대미 수출길이 막히게 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우리 회사가 미국에 D램을 수출한 실적은 4억 6000만 달러로 직수출은 전체의 25%에 달하는 1억 2000만 달러였다”며 “이에따라 약 1억 달러 정도에서 대미수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지난 4월 DOC의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 후 미국에 대한 직수출을 중단한 상태일 뿐 아니라 미국 현지에 있는 유진공장을 통한 현지수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하이닉스는 정부와 함께 ITC 최종판정에서 하이닉스의 대미 반도체 수출로 인한 미국의 산업피해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는 한편 DOC의 결정에 불복,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곧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