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곡 장군저수지가 쓰레기장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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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곡 장군저수지가 쓰레기장 된 사연
  • 남기중 기자
  • 승인 2008.05.15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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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낚시터 운영업자 갈등속 무료 낚시터 변질
음성 감곡면 원당리에 소재한 장군저수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기를 잡기 위해 이곳을 찾은 낚시꾼들이 마구잡이로 버리고 간 쓰레기가 곳곳에 너부러져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쓰레기가 방치되었던 것에는 나름에 사연이 있다.

S씨는 십수년 동안 장군저수지에서 감곡낚시터라는 이름으로 낚시터를 운영해 왔다. S씨는 농촌공사 음성지사와 지난 2000년도에 낚시업 허가를 받아 2000년 6월부터 2005년 5월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농촌공사 음성지사 직원들이 장군저수지 주변 쓰레기를 모아 놓은 것을 감곡면사무소에서 트럭으로 세 차례 실어가고 남은 쓰레기더미.
그런데 불운하게도 그해 11월에 저수지 밑부분에 위치한 낡은 각낙판이 무너지면서 저수지 제방이 붕괴되었다. 이곳에서 양식하고 있던 물고기들이 물과 함께 방출되어 사라져버렸다.

이에 대해 농촌공사(당시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년 5월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낚시터 임대기간이 5년이었는데 법정싸움으로 2년치 영업을 못한 것에 대한 보상과 죽은 고기값을 포함해 4억5000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S씨는 낚시터를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해 음성군에 내수면어업허가(낚시업) 신청을 수차례 해왔다. 그러나 번번이 반려됐다. 이유는 농촌공사의 수면사용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낚시업을 할 수 있는 영업 허가는 음성군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내수면어업허가는 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야 된다. 낚시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목적으로 건설된 저수지의 수면을 목적 외 사용을 해도 된다는 농촌공사의 동의서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낚시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S씨는 “농촌공사가 자신에게 수면사용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손배소송에서 진 것에 대한 앙갚음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낚시업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마다 그 답변이 일관성이 없고, 제각각이었다며 신청서를 반려한 것에는 손배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감정이 개입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 무료낚시터가 된 음성 감곡면 장군저수지에서 평화로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이에 대해 농촌공사 측은 “정상적으로 운영된 낚시터가 손실을 봤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며 “S씨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아서 규정에 따라 반려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손배소송에 이어 행정심판청구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S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수의계약에 필요한 보완서류인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낚시업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농촌공사 음성지사는 감곡저수지에서 낚시업을 하고 있던 S씨에게 저수지 제방이 무너져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한 손배소송에서는 지고, 수면사용 동의를 얻어 낚시업허가를 받으려 했던 행정심판청구는 이겼다.

농촌공사는 이 감곡저수지에서 낚시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S씨와 수의계약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이라고 한다.
재계약이 될 줄 알고 고기를 사서 풀었다는 S씨는 “이 곳이 무료 낚시터가 됐다는 사실이 낚시꾼들사이 퍼지면서 한때 평일 30명 주말 100여명이 낚시터를 찾았다”고 말했다.

무료낚시터인데다 고기를 방류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아 낚시꾼들의 인기 낚시터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곳을 찾은 낚시꾼들이 저수지 관리자가 없다보니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기 시작했고, 저수지가 지저분해지다보니 이 지역 주민들까지 생활쓰레기를 차로 실어 이곳에다 버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저수지 주변에 쓰레기가 쌓인 곳이 바로 쓰레기장인 양 지역 주민들까지 쓰레기를 이곳에 무단투기 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농촌공사 직원들이 대청결활동을 벌여 쓰레기를 한자리에 모았더니 그 양이 산더미처럼 많았다고 한다.

   
▲ 농촌공사 음성지사 전경

저수지 관리는 유료낚시터 운영이 현실적인 대안
공개경쟁입찰로 임대료 과다책정 연체현상 빚어

수십 개씩 되는 저수지를 농촌공사 직원들이 일일이 관리할 수 없다. 저수지 관리의 현실적 대안은 사실 유료낚시터 운영이지만,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폐단도 발생해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음성군 관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11곳이 유료 낚시터로 운영되고 있고, 두 곳이 도선업(오리배)을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18곳이 농촌공사에서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1~2주일 사이 한번씩 청결활동을 하는 것이 고작이다.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하면 저수지 관리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면이 오염될 수도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낚시업을 하려 업자들이 몰려들어 과다 경쟁을 벌이게 돼 터무니없는 임대금액을 체결해 임대료가 연체되는 문제가 발생기기도 한다.
일례로, 음성 원남저수지는 지난 2006년 원남저수지 낚시업을 놓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이때 1년에 3천6백만원까지 올라가 5년 임대계약에 1억8천만원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적정치를 넘어서 과다 경쟁으로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입찰을 보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1년에 3천6백만원이라는 과다책정된 임대료를 내지 못해 연체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농촌공사 음성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중 대부분이 2차 수의계약을 마친 상태다. 이 저수지에서 낚시업을 하려면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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