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구조센터 군·의회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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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구조센터 군·의회 줄다리기
  • 남기중 기자
  • 승인 2008.06.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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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예산 못세워 손배금 물고도 계류장 설치 강행
의회, 한푼도 허락 못 해 ‘전액 도비 충당’ 요구

지난해 1차 추경에서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에 필요한 군비 요구액을 음성군의회가 전액삭감하면서 시작된 충북도와 음성군의회의 완력싸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본래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을 시·군 간 경쟁을 붙여 억지로 떠넘겼다는 주장은 호도된 것이며, 일단 경쟁붙이기 이전부터 음성군이 유치를 희망했었던 만큼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음성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음성군의회는 충북도내 전체 시·군의 야생동물을 구조 및 치료, 방생하는 사업인 만큼 운영비와 인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을 음성군이 맡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 충북 야생동물구조센터 본관동 전경.
이렇듯 충북도의 지시에 따라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음성군은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을 전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음성군의회를 무시하고 불도져식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군의회는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 사업을 취소시킨데 이어 올해 1차 추경 예산에 군비예산을 세우려는 음성군의 설득에도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 때문에 의료장비 구매 계약 해지로 음성군과 해당 업체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어 오던 중,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를 통보받아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물러주고서도 음성군은 계류장 설치를 추진 중이다.
현재 음성군은 야생동물구조센터 본관동을 준공하였으나, 준공을 허가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더욱이 군은 계류장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이는 군의회가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못 내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군은 어쩔 수 없이 계류장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충북도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군은 계류장설치에 필요한 예산 8천8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예산이 다소 부족해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음성군의회에서 군비 지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북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계류장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음성군이 1차 추경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반영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북도도 계류장 설치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반영되질 안았다”밝혔다.

하지만 충북도는 정상추진을 위한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한다. 올해 1차 추경에서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및 계류장 설치를 위한 예산반영은 안됐지만, 작년 예산 운영비 도비 3000만원, 국비 1500만원을 포함한 4500만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계류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또한 “현재 음성군에서 음성군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취소는 됐지만 환경부에 유선 상으로 정상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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