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가 논란 증폭 요인, 재감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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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가 논란 증폭 요인, 재감사 시급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8.06.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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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량 부풀리기등 의혹만 제기...시민단체 공동조사 요구

 주민감사청구에 의해 실시된 음식물폐기물 처리 관련 충북도의 감사가 ‘시-도 대립’, ‘감사권 남용’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은 감사결과 상당수의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미 청주시가 인정한 4개 항목 이외에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한 추가감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동조사까지 제안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부실감사를 질타하면서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드른 “ 주민감사청구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위탁업체들의 중량 부풀리기에 의해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라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충북도는 부풀려진 중량을 산정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30%를 추가 인정함으로써 최대 적재량을 7톤으로 정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이는 낭비예산 환수의 폭을 대폭 줄임은 물론 향후 수거함에 최대 7톤까지 실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수수료 예산 환수에 있어 충청북도가 제시한 7톤 초과 반입량에 국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계량방법 변경 이후 감소한 양을 기준으로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환수금액을 결정할 경우 수거수수료 환수금은 7억4천7백만원 이상이 될 것이며, 처리수수료를 합하면 15억원 상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감사를 통해 추가인정폭을 없앨 경우 수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는 말이된다.
 또 충북도 감사 결과 대행사업구역 분할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미흡하게 다루어졌으며, 위탁업체 선정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행정조치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한편, 공무원노조가 주장한대로 감사권 남용, 시.군 길들이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재감사, 또는 추가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의 한 관계자가 “감사가 결과가 확실하게 나와야지 의혹만 가지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힌대로 의혹수준의 결과로는 시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충북도 스스로도 부실감사를 자인했다. 충북도는 감사결과 자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량 부풀리기 의혹’이라고 표현했으며, 여러 가지 의혹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로 하여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처분했다.
 
충북도 스스로도 “의혹이 제기된 사례의 규명은 행정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규명이 어렵고, 고발 및 수사의뢰 등을 통해 재조사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공동조사단을 꾸려 음식물 쓰레기의 적재중량 실험 및 수거, 배출 전 과정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할지, 충북도가 자체 추가조사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는 현재까지 추가조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청주시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대대적인 추가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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