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의원, ‘통상절차법’ 발의
상태바
김종률 의원, ‘통상절차법’ 발의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8.07.01 0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제세, “교육비.노후 펀드 세제지원 추진”
 


국회 통합민주당 김종률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식품안전, 환경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된 국가 간 중요한 협상의 경우 반드시 국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한 통상절차법 제정법안은 한미간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계기로 국제통상에서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대한 주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입법대안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헌법에 의해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국회는 그 동안 행정부의 통상협상 비준에 대한 수동적인 동의권만을 행사해 왔을 뿐, 행정부의 국제협정에 대한 민주적.합리적인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도 30일 펀드를 이용한 자녀교육비 마련 저축과 노후대비저축, 주택마련 청약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펀드를 이용한 자녀교육비마련 저축과 노후대비 저축, 청약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도록 했다.


자녀 명의로 가입한 교육비 마련저축에 대해서도 연간 300만원까지 부모의 소득에서 공제하고, 불입한 저축금액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청약저축에 대해서도 장기주택마련저축 등과 별도로 연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