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큰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 홍재형의원 |
홍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할 때 언제라도 지방의회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위상과 비판.감시기능을 저하시킨다며 이의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 61조(위원회의 개회)에는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개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권한을 침범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첨부한 개회 요구안을 제출하고, 의장이나 위원장이 개회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의원이 폐회 중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절차 규정 신설 △행정사무감사 기간 명확히 규정 △지방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때에 징계 또는 변상조치 요구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복속되어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서 “지방의회의 비판.감시.견제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진작시키기 위해 종래 입법취지에 미달하거나 비현실적인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