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폐기물 수거운반 수수료 편법수령 등 5건
주민감사에 의해 실시된 충북도의 청주시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사결과와 관련, 청주시가 지난 11일 충북도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북도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1일 시 감사관실을 통해 ㅤ김충제 기획행정국장(당시 청소과장)의 경징계, 정증구 문화예술체육회관장 직무대리(전 총무과장)의 중징계,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반 수수료 편법수령, 2000년도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계약 등 부적정,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반 위탁관리 대행계약 기간 누락 등 총 5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남시장은 "훈계나 경고 정도로 내려오길 기대한다"면서 "도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통보되면 정증구 문화예술체육회관장 직무대리에 대한 승진 인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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