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 발표 후 '초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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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 발표 후 '초상집'
  • 뉴시스
  • 승인 2009.01.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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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ㆍ국내 제약사, "입장 표명 고심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공정위로부터 음성적인 리베이트 제공 등의 혐의로 시정명령이 내려져 큰 충격에 휩싸였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SK,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한국오츠카제약 5개 다국적 제약사와 대웅제약, 제일약품 2개 국내 제약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4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K의 경우 자사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거래처 병원 의사와 가족들까지 관광을 제공했으며 환자의 처방을 증대하기 위해 약사법상 시행의무 없는 PMS서베이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제품설명회, 국내외 학회참석지원 등 각종 행사를 가장해 병원과 거래처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오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GSK에 과징금 51억2500만원, 대웅 46억4700만원, 한국MSD 36억3800만원, 한국화이자 33억1400만원, 한국릴리 13억5100만원, 제일약품 12억2800만원, 한국오츠카 11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제약사들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으며, 공정위로부터 혐의 사실이 담긴 공식 서안을 받게 되는 한달내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화이자 관계자는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타제약사와 명백히 혐의 사실의 성격이 다르다."며 "골프접대나 학회 지원이 아닌 '부당고객유인', 즉 의사들에게 의학적 정보제공과 수집 등이 혐의사실로 나타나 차별화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공정위로부터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 서안을 받는대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도 대체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입장 표명에 대해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해당 제약사들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이 큰 만큼 실무진을 공정거래위원회 기자회견 장소에 파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입장 표명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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