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간호사 수 '뻥튀기' 병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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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수 '뻥튀기' 병원 무더기 적발
  • 뉴시스
  • 승인 2009.01.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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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568개 기관 2008년 현지 확인 결과

의사와 간호사 수를 '뻥튀기'해 부당하게 돈을 챙긴 일부 병원들이 뒤늦게 토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 한해동안 전체 689개 요양병원 중 568개 기관을 방문해 현지 확인한 결과 274개 기관(48.2%)에서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의사·간호등급 신고내역에 대한 부실신고 사실이 확인돼 119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기능상태에 따라 입원 하루당 일정 금액을 정하고 있다.

또 병상수 대비 의료진(의사, 간호인력)의 수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기관은 1일당 입원료에 일정액을 가산하고 충분치 않은 기관은 감산하는 차등수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의사 및 간호등급 상향 산정시 청구진료비 상승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부실 신고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별로 보면 인천 소재 A요양병원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상근하는 의사 2명외 비상근하는 의사 4~6명를 상근하는 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이 1~2등급 상향된 진료비로 청구 2억2000여만원을 과다 청구했다.

충남 소재 B요양병원은 108개 병상을 운영하면서 79개의 병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축소 신고하고 실제 근무 간호인력은 7명이지만 퇴사한 간호인력 8명을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해 1억7000여만원을 과다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환수금액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 기관이 105개(38.3%)이고 1억원 이상이 23개(8.5%)기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등급 부실신고가 198개(72%) 기관, 의사등급 부실신고가 16개(5.8%) 기관, 의사 등급과 간호등급 모두 부실신고가 60개(21.9%) 기관으로 조사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의료인력 확보관련 차등수가제에 대해 그간 60여 차례에 걸쳐 병원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며 "그 결과 의료인력 부실 신고기관이 상반기 52%에서 하반기 43%로 감소했으나 요양병원의 착오 및 부당 신고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9년에도 요양병원의 신고사항에 대해 현지확인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부당금액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의뢰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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