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는 과적차량 운전사들로부터 수 년동안 금품을 받은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과적단속 공무원 38살 장모씨와 40살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장씨는 2004년 2월 20일쯤 과적차량 운전사 박모씨로부터 단속을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 11일까지 23명으로부터 73차례에 걸쳐 28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씨는 2007년 5월 23일부터 지난해 9월 8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4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