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안길 한 대형상가 건물 인ㆍ허가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충북도청 서기관급 모 과장이 시행사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도청 모 과장은 지난 2006년 7월 5일쯤 상가 건물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문화재 심의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최근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법률검토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 과장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편집 한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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