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흉기로 찌른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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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흉기로 찌른 30대 영장
  • 이승동 기자
  • 승인 2009.03.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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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5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찌른 김모(34)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한 정육점 앞 에서 술에 취한 동네 후배 김모(32)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후배 김씨가 반말을 하면서 대든다며 정육점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후배 김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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