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협, '뜸시술 자율화 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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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협, '뜸시술 자율화 법안' 폐기 촉구
  • 충북인뉴스
  • 승인 2009.03.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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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뜸시술 자율화에 관한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9일 한의협에 따르면 최근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뜸시술을 일반인도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언급조차 되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뜸시술은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의 시술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최근 부산의 모 쑥뜸방에서 불법 무면허자에 의한 뜸, 부항 등 시술로 17세 여학생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도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단편적인 예로 들었다.

이밖에 한의협은 침구사제도를 부활하고 침구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했다.

침과 뜸은 잘못 시술되면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위험도 높은 대표적 한방의료행위라는 논리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법안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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