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환자관리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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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관리 구멍 '숭숭'
  • 뉴시스
  • 승인 2009.03.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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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인력난 치료권고·강제규정 없어" 해명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린 20대 택시기사가 5~6년간 수많은 여성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에이즈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각 보건소의 인력 부족 등이 맞물리며 관리실태에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난 12일 지난해 8월께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세들어 살던 다세대 원룸 주택 등에서 여성 속옷 100여벌을 훔친 전모씨(25)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전씨를 검거할 당시 그가 세들어 사는 원룸에서 100여벌 이상의 여성속옷과 함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 10여명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압수한 뒤 여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2003년 군 훈련소에 입대한 전씨가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돼 귀가 조치된 뒤 택시기사 일을 하며 최소한 수십명의 여성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준수한 외모를 가진 전씨는 택시운전을 하며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유인해 자신의 원룸이나 차 안 등에서 성관계를 갖고 이를 몰래 촬영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 따라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신원파악에 나서는 등 전씨를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한 뒤 에이즈에 감염된 여성이 확인될 경우 중상해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에이즈 환자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경우 인력 부족과 사회적 편견 등이 맞물리며 관리실태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보건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에이즈에 걸린 환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게 치료 또는 요양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 본인이 진료를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치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에이즈 환자들은 3개월에 한번 꼴로 통화하거나 면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 또한 불가능하다고 보건소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에이즈 환자를 터부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에이즈로 판명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잠적하거나 자포자기 심정으로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갖는 일까지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씨는 경찰조사에서 에이즈 관련 약을 먹고 있었지만 몇 년동안 단 한번도 자신의 성관계와 관련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충북도내에 에이즈 환자는 109명에 이르고 있지만 13개 보건소의 에이즈 환자 담당자는 각 1명에 불과한 것은 물론 이들 또한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어 실질적인 에이즈 환자에 대한 치료나 상담 등이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각 보건소 관계자들은 “에이즈 환자들이 진료를 원하지 않거나 잠적하면 어쩔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당국 "에이즈 전씨 작년 7월 연락두절"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수많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난 전모씨(26)는 지난해 7월부터 의도적으로 보건당국의 관리를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충북 제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7월15일 담당 임상병리사와의 통화를 끝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2~3개월에 한번씩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성교육 등 관리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방문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추가조치는 취하지 않아 관리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에이즈 감염자의 치료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전씨는 연락두절 기간에도 석달에 한번씩 병원에서 약을 받아 복용해 왔다고 시 보건소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직접 방문을 할 수는 없다"면서 "무엇보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도 "인권문제 때문에 에이즈 감염자들에 대해 행정기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감염자들을 자유롭게 방치할 경우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점에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수십명 성관계… "일부러 콘돔 안해"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린 20대 택시기사가 5~6년간 수많은 여성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져왔으며, 이를 동영상에 담아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검거된 여성 속옷 절도범 전모씨(26)는 2003년 군 훈련소에 입대했다가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돼 귀가 조치됐다. 그는 2002년에 동성 간 성관계를 가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택시기사 일을 시작한 전씨는 여성 속옷 절도 혐의로 체포되기 전까지 최소한 수십명 이상의 여성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전씨를 여성 속옷 절도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상 전파매개행위를 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으며 여성 감염자가 확인될 경우 중상해죄도 적용할 방침이다.

◇“일부러 콘돔 사용 안 해”…미친 복수극?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수많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난 전씨는 일부러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씨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콘돔 착용 등의 감염 예방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씨도 경찰조사에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그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한 비이성적 복수극을 위해 택시기사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주로 심야시간 퇴근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져왔으며, 전씨의 택시승객이었던 여성들은 술에 취한 상태인데다 그의 준수한 외모에 쉽게 유혹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전씨가 자신의 원룸에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에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뿐만 아니라 30~40대 가정주부도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여성의 수만 10명 이상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신원이 확인된 한 여성은 경찰에서 "전씨 주변에 늘 여자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전씨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수는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연락두절…보건당국도 8개월간 방치

전씨는 지난해 7월15일 제천시 보건소 담당 임상병리사와의 통화를 끝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2~3개월에 한번씩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성교육 등 관리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전씨가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방문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추가조치는 취하지 않아 관리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에이즈 환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감염인에게 치료 또는 요양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 본인이 진료를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치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전씨는 경찰조사에서 에이즈 관련 약을 먹고 있었지만 몇 년동안 단 한번도 자신의 성관계와 관련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충북도내에 에이즈 환자는 109명에 이르고 있지만 13개 보건소의 에이즈 환자 담당자는 각 1명에 불과한데다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어 실질적인 에이즈 환자에 대한 치료나 상담 등이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누가 그와 관계했나…찾아도 ‘속수무책’

제천경찰서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일단 이 여성들이 에이즈에 감염됐을 확률은 정상적인 성행위의 경우 3/1000 정도에 불과하다.

보건당국도 "전씨는 에이즈바이러스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양호한 상태였다"면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전염됐을 가능성을 매우 낮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씨가 평소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을 잘 때도 여성 속옷을 입고 자는 등 이상 성격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변태적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감염 우려가 제기된 성접촉 여성들의 신원을 빨리 파악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가족 등으로의 추가 전염을 막을 수 있다.

그가 여성들의 신원을 확인해 준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여성들에 대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감염 검사만이 추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 유부녀로 추정되는 30~40대 여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씨와의 성관계 사실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발적인 신고와 검사가 절실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에이즈 환자 관리 총제적 보완 시급

이번 사건에서 보건당국과 경찰은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987년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에이즈 예방보다는 환자 인권보호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에이즈 감염자로 판정된 사람도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취업할 수 있다. 특히 전씨와 같은 행각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에이스 감염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를 전파매개행위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격리수용 등 예방을 위한 '강제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현실적으로 감염자 본인의 자중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감염자 뿐만 아니라 전씨 사건의 경우 그와 성관계를 가졌던 감염 우려자들에 대한 감염여부 검사도 전적으로 여성들 본인 의지에 따를 수 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감염 우려자에 대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경찰과 보건당국으로서도 신원이 확인된 여성들에 대해 검사를 '권고'만 할 수 있고, 특히 본인이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면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권문제 때문에 에이즈 감염자들에 대해 행정기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감염자들을 자유롭게 방치할 경우 파생되는 이 같은 문제점에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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