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틈타 불법게임장 ‘활개’
상태바
불황 틈타 불법게임장 ‘활개’
  • 이승동 기자
  • 승인 2009.03.18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8년 단속 건수 전년대비 두배
조작된 승률에 환전수익 서민주머니 털어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바다이야기 이후 한동안 뜸하던 사행성게임장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오락실이 충북지역 곳곳에서 다시 문을 여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사람들이 붐비는 가경동 지역을 비롯해, 심지어는 일반 주택가 골목에도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오락실을 통해 사행성 게임이 또다시 음성적으로 번지려는 움직임에 경찰은 긴장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사행성 게임이 또 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지 걱정이다. 급격한 경기침체 한파로 서민 생계가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탕을 노린 도박행위가 서민층에게는 큰 상실감으로 돌아오고 있다.

   
▲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사행성게임장의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사행성 게임장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으로 지난해, 307명이 구속됐고 150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단속 된 오락실의 불법실태는 다양하다. 도박·환전493건, 개·변조 28건, 무등록 264건, 등록미필 300건, 기타 123건으로, 총 1208건이다.

이는 2007년 670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올 1월만 하더라도 불법사행성 게임과 관련해 152명이 적발돼 6명이 구속되고 146명이 불구속 입건 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도내에서 여전히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달 17일 게임기기를 변조해 흥덕구 가경동 소재 모 게임랜드를 운영한 조모(52)씨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조씨는 솔라이트 2000이라는 전체이용가 게임기 40대를 관할 관청에 등록 후 프로그램을 개·변조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해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이다.

불법 오락실 업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단속이 어려운 외곽지역 등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지난 9일에는 청원군 오창읍 소재에 도·소매업 고물상으로 위장등록 한 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 해준 송모(60)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송씨는 경품을 1개당 4500원에 매입 환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9개월 여간 5억원 상당을 환전해준 윤모(32)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이렇듯 게임장에서의 환전은 가장 큰 불법사행성 게임 행위에 대표가 되고 있다.

충북지방청 생활질서계 경찰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없어졌다 싶으면 독버섯처럼 또다시 번진다”면서 “단속이 경찰력만으로는 완전히 뿌리 뽑기가 힘든 만큼 불법 오락실을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당구장에서도 카운터에서 곧바로 환전
예전에는 경품이나 상품권으로 대부분 환전이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칩을 이용한 게임이 많이 등장했다. 칩 한 개당 5000원으로, 게임장 카운터에서 500원 수수료를 떼고, 개당 4500원을 환전해 준다.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던 박모(38)씨는 “한 사람이 2~3대 자리를 잡고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100~150만원의 게임비를 날리는 경우도 있다”며 “택시기사부터 회사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요즘은 당구장에서 까지 불법사행성 게임을 접할 수 있다. 일명 ‘체리마스터’라는 게임으로 생각 없이 당구장에 들렀다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이라 위험수위가 더하다.

체리마스터는 경찰단속 등 특별한 제약 없이 설치 할 수 있을뿐더러, 단속에 걸리더라도 과태료 부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게임기다. 이 게임에서 500점을 획득하면, 카운터에서 만원을 곧바로 환전 받을 수 있다.

청주 상당구 모 당구장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모(30)씨는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가 당구장 수입에 거의 절반을 차지해 사장님은 게임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일하면서 경찰이 단속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당구장에 현금을 거래하는 게임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까지 단속을 나가기는 인력 부족으로  힘들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환전 현장을 잡지 못하면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사행성 성인불법PC방에서는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이런 불법PC방은 일반 PC방과 구별하기도 힘들어 경찰은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게임자체가 합법이라고 해도 사이버 머니 등을 환전해주며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이다.  

바지사장 내세우면 구속 집행유예
불법 사행성 오락실의 경우 대부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쉽지 않을뿐더러 처벌의 수위가 가볍다.

한때 게임업에 종사했던 김모(42)씨는 “PC방 게임장으로 간판이 내걸린 곳은 모르겠지만, 상호명이 ○○게임장인 곳은, 건달들이 뒤를 봐주는 곳이 많다”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게임장 뒤에는 십중팔구 건달들이 결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게임 쪽에 전과가 없는 바지사장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구속될 경우 집행유예나, 구속된다 치더라도 형량이 적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충북지방청 생활안전계 관계자는 “30-40대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 사행성 게임장을 찾고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현재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업주들의 교묘한 영업방식과 게임장을 꾸준히 찾는 사람들로 끊이지 않고 있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유혹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로인한 대책은 절실하다. 하지만 경찰의 집중단속이 시작되면 교묘하게 피해가기도 하고, 처벌을 받는다 해도 또 다시 게임장을 여는 업주들의 기생력은 대단하다.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던 박모(38)씨는 “무엇보다 한탕을 노리고 사행성 게임장을 찾는 사람들이 게임에 대한 유혹을 이겨 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환전이 가능한 게임의 중독상, 찾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으면  불법게임장은 동굴 속에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