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저수구역 '필요할 때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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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저수구역 '필요할 때만' 관리
  • 곽근만
  • 승인 2009.04.13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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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이 충주댐이 조성된 뒤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저수구역을 민원이 들어올 때만 나서 관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2차선 도로가 개설된 곳 뒤편의 저수구역은 의미가 없는데도 구역을 지정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윤교근기잡니다.

충주댐과 접하고 있는
충주시 목벌동의 한 농지입니다.
충주댐과는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또 이곳 진입로는 화장장 설치를 위해
주민숙원사업으로 충주시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 주인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농지의 입구 일부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구역으로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2차선 도로 공사로
충주시가 축대까지 쌓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개인에게 사용료를 내라는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농지주인..C/G..
..수자원공사 땅에다 축대를 쌓았기 때문에 그 둑의 축대를 헐어내지 않으려면 벌금(사용료)을 내야 된다고 했다..
이에대해 수자원공사는 인근 토지주의 민원이 지속돼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측의 주장대로라면
충주댐 주변 저수구역 대부분은 사용료를 내야합니다.
INT-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 관계자..C/G..
..무단 점유 사용료를 고지하면 다른 곳도 저수구역 쓰는데도 많은데 왜 우리한테만 무단점유 사용료를 고지하느냐고 형평성 제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지를)하지 못하고 있다..
딱히 개발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수년동안 아무 말 없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사용료를 운운하는 것은 편의적 행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교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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