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암동 옛 쓰레기매립장 인근 양구터 마을입니다.
제천시는 매립장 사용연한이 2007년 종료되면서
이 일대 36만 제곱미터 부지에 친환경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을 주민들에 대한 환경피해 보상이 지지부진하다는 데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매립장 사용이 끝났더라도
그 동안 입은 환경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한 상탭니다.
하지만 권고가 내려진지 석 달이 되도록
시는 이렇다할 보상규정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안효준, 고암동매립장 주민피해대책위원장
“환경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러날 수 없다.”
이에 대해 시는 30년 간 사용한 매립장이 이미 폐쇄 된데다
그 동안 주민피해를 어떻게 입증해
얼마를 보상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시는 보상을 하고 싶어도 적용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인근 지자체 선례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동현, 제천시 지역개발과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현실적으로도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지도 어려운 상황”
현재 친환경골프장 토지 보상율은 25%.
시는 올 상반기 보상을 끝내고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매립장 피해 보상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어
계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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