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농협조합장 당선 무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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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농협조합장 당선 무효되나?
  • 곽근만
  • 승인 2009.04.27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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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11월 제천농협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과 이 농협 간부 2명을 농협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근거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내릴 경우, 당선 무효와 함께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해 11월 제천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로 66살 이 모 조합장 등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초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신규조합원 교육을 명목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세 차례 진행된 교육에서는 농협마트 유치와 공판장 부지 확장 등 현 조합장의 사업실적 홍보와 370만원 상당의 식사가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전례가 없던 신규조합원 교육이 관련 사업비까지 급조하면서 마련된 점을 미뤄 선거를 위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완규,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신규조합원 교육이라는 것을...”

현 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이사 박 모 씨는 조합장 선거 기획에 직접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안 모 이사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현 조합장의 지지를 당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협법은 농협 임직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방식도 인쇄물과 전화, 컴퓨터통신 등 3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법원에서 인정돼  조합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당선무효 처리됩니다.

<스탠드업>

하지만 피의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선거와 무관한 일상적 업무였다고 맞서고 있어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HCN뉴스 김택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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