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폐업도 외국인 근로자 잘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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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도 외국인 근로자 잘못입니까?”
  • 이승동 기자
  • 승인 2009.04.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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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구조적 문제 질타’하는 안건수 소장

   
외국인노동자와 늘 함께하는 안소장은 그들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요즘 외국인범죄가 속출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그는 “외국인고용허가제는 구조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우선적인 문제로 꼬집는다. 현재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실직근로자가 속출하고, 구직을 2개월 내에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범죄의 늪에 빠질 확률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 소장은 “회사 폐업 등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회사를 옮긴 경우까지 사업자 변경 횟수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구직 기간도 2개월이 아닌 한시적으로 더 늘리는 등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범죄가 증가한다고 모든 외국인을 범죄자로 몰며, 사회적 위협요소로 보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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