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는 규정에도 없던 이사직을 둬 올해 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는데요.
이번에는 그 임원이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해 또 다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채문영 기자의 보돕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정원 50명 이하의 공사는 상임이사를 둘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관리이사와 사업이사 1명씩을 운용해 오다 올해 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이사에게 지급돼온 연봉은 해마다 6-7천만원 선.
지난 수년간 수 천만원씩의 연봉을 지급해온 셈입니다.
감사원 지적이 있은 후 충북개발공사는 3년 임기가 만료된 관리이사직은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업이사에게는 지난 3월 본부장이라는 새 직책을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6천만원대의 연봉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이사가 퇴진하자 않자 새 직책을 줘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 셈입니다.
논란에 선 개발공사의 임원이 이번에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으로 또 다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땅을 소유한 이 임원은 부인 이름으로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내 쌀 직불금 부당수령 전국 고위자 공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임원은 쌀 직불금을 경작자에게 돌려줬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굳이 부인 명의로 타낸 경위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도덕성 논란은 빗겨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충북개발공사는 이달 중순 이사회를 개최해 이 임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솜 방망이 징계에 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hcn news 채문영입니다.(촬영 이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