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단체 3명,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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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단체 3명,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
  • 이승동 기자
  • 승인 2009.05.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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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과 국가정보원 충북지부는 북측 인사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민족의 진로’ 등 출판물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찬양·고무한(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집행위원장 장모씨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장 씨 등 3명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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