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청주 서원학원은 김정기 제주대 석좌교수를 18일자로 제12대 총장에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신임 총장의 임기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해 10월 사퇴한 최경수 전 총장의 잔여임기 기간인 2011년 12월 말까지 입니다.
한편 서원대 교수회는 이번 총장 임명은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교수회는 총장 임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 이사회는 기능 마비상태라며 총장 임명은 불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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