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간염 "간염주의보→확산주의보(?)"
상태바
A형간염 "간염주의보→확산주의보(?)"
  • 뉴시스
  • 승인 2009.05.18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국 "예방 위해 손 자주 씻고 음식물 익혀먹어야"

<뉴시스헬스>관계 당국의 A형 간염주의보가 사실상 확산주위보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A형 간염이 집단 발생해 확대 감염을 비롯한 인근 학교 등 전염 확산 차단이 시급하다.

◇A형 간염 수도권 급증

환자 대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로 감염될 만큼 전염성이 강하며 최근 연령과 경로 등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2199건의 A형 간염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98%나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 637건, 서울 418건, 인천 313건 등 수도권에서 발생이 늘고 있다.

또 지난 3월29일∼4월4일 표본감시 결과 의료기관 당 3.3건이 발생해 지난 3년 평균 1.7건에 비해 무려 2배나 증가했다.

30세에서 39세가 9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세에서 29세(796명), 40세에서 49세(229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ㆍ소아기는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만 성인이 된 후 감염되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해진다.

실제로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인근 A증권사 펀드 매니저 B모씨가 사망하는 등 총 3명의 A형 간염 환자가 동시 발생해 혼란이 가중됐다.

더욱이 A형 간염 항체가 전무한 성인이 감염됐을 경우 사망의 원인인 합병증과 전격성 간염 확대를 배제할 수 없다.

항체 보유율이 10% 이내인 10대에서 30대가 감염에 취약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보건 전문가 등은 지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A형 간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 음식물을 잘 익혀서 섭취하는 등 개인위생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A형간염 비상-"호미 막을것 가래로 막지말아야"

서울 모 고교에서 A형 간염이 집단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서고 있어 2차 전염여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인플루엔자 A, 수족구병, 식중독 등 각종 전염성 질병이 난무한 가운데 A형 간염의 학교 내 집단 발병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 집단 발생 비상

질병관리본부는 전날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모 고교에서 11명의 A형 간염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관할 보건소로부터 전달 받았다.

보건소가 실시한 1차 역학 조사에서 3학년 7명, 2학년 3명, 1학년 2명 등 총 11명이 A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 화장실을 소독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강화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하지만 단체급식을 비롯한 각종 식품, 오염된 식수원, 사람 간 전염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정밀 조사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A형 간염 유행 여부를 판단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사 증세 발생시 신고후 치료

HAV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A형 간염은 한 달 가량 잠복기를 거쳐 고열, 권태감, 식욕부진, 복통 등을 일으키는 수인성 전염병이다.

특히 이번 A형 간염 학생 가운데 수능을 준비 중인 3학년 학생이 전체 7명이나 돼 발병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절실하다.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함으로써 전염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와 접촉할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

더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단기간 무리 했을 경우 A형 간염에 감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40대에 비해 20~30대는 항체 보유율이 낮아 A형 간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열과 근육통, 피로감, 초기 몸살감기 증상은 물론 구토와 설사, 검은색 소변이 확인되면 보건당국에 신고 후 치료받아야 한다.

보건전문가 등은 "현재 별다른 치료제는 없으나 안정을 취하면서 고단백 식이요법을 하면 대부분 호전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간 손상이 있는 사람, 간질환자, B형 간염 보균자 등은 관련 접종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