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유사경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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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유사경유 기승
  • 이승동 기자
  • 승인 2009.05.2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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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만ℓ 27억 상당 판매책 검거

   
▲ 지난해, 괴산군 기업형 유사휘발유 불법 제조공장에서 경찰이 공장을 수색하고 있는 모습.
경기불황을 틈타 유사 경유판매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15일 버스회사를 속여 6개월간 210만리터(27억)상당의 유사경유를만들어 팔아온 정모(47)씨를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정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 사이 정상품질의 경유에 특수용제, 등유, 윤활기유 등을 섞어 유사경유를 만들었다. 그는 이 유사경유를 충남 공주에 있는 버스회사 등에 정상적인 경유로 속여 68만여리터를 납품한 것을 비롯, 115차례에 걸쳐 버스회사 3곳에 210만 리터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물차량 운전기사 A씨(39)는 보일러 등유와 오토바이용 엔진오일을 혼합한 유사경유를 자신의 화물차량에 주유하는 등 올 초쯤부터 1만 4000리터(시가1300만원 상당)을 제조, 사용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올 3월에는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에 유사경유를 저장한 뒤 손님들을 상대로 수억원 상당의 유사경유를 판매한 업주 김모(42)씨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이모(27)씨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7년 6월부터 두 달여 동안 괴산군 모 주유소에서 유사경유를 공급받은 뒤 저장용 지하탱크에 보관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경유 55만리터(시가 7억6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하탱크를 정상 경유와 유사 경유로 분리할 수 있도록 용접한 뒤 직접 사무실에서 스위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유사 경유를 주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업주 김씨는 사건 직후 도주했다 지난 10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집중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휘발유 사용, 부작용 심각
석유 관련 범죄행위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대형 화재나 유증기로 인한 질식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도 유발 할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유사경유판매업자들은 제조방법이 간단한 데다 석유 제품별 세금격차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제품을 섞어 팔면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휘발유와 큰 차이가 없고 몇 년씩 차가 이상 없이 굴려간다는 공공연한 소문은 유사 휘발유 사용을 부추기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유사 휘발유를 사용 시 부작용은 심각하며 현재 실정법으로 제조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 하고 있다. 유사 휘발유 사용하면 한 두번은 이상 없이 운행이 되겠지만 장기간 사용시 소음이 심해지며 연료관등 부품을 부식시키고 플러그 등을 녹아버리게 함으로써 차량고장을 일으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한 자동차 공업사 관계자는 “화재의 위험도 매우 높아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화재 등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며 “돈을 조금 아낀다는 생각에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면 자신의 차량의 고장으로 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현재 제조 판매자 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유사 휘발유를 사용한 운전자에게도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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