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허가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문장대온천 사업시행허가 취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경북 상주시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주시는 문장대온천을 개발하면서 하류지역 주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행정절차법에 있는 주민설명회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허가권자의 명백한 집권 남용으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괴산군은 2005년 1월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상주시장이 재허가한데 대해 허가처분취소와 시행허가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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