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애마가 애물단지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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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애마가 애물단지 될라
  • 이승동 기자
  • 승인 2009.06.10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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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시에는 사탕발림··· 결함 있으면 발뺌
엉터리 성능기록부 아닌지 꼼꼼히 살펴야

   
▲ 소비자들의 중고차 구매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성능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고차에 관한 사전지식을 갖추는 것이 최선이다.
중고차의 매력에 한번 빠지게 되면 새 차만을 고집하던 소비자라도 헤어 나오질 못한다.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가격의 저렴함은  말 할 것도 없고 새 차를 살 때 필요한 교육세·탁송료·채권매입 등도 필요 없다.

또 정부의 노후 차 세금 감면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작년 말부터 침체기에 있었던 중고차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신차 시장의 활기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자 이를 찾는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중고차로 인해 겪는 피해로 구매를 꺼리게 만든다.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충북지회 청주 소비자정보센터 박영미 간사는 “중고차구입과 관련한 피해 사례는 매달 한 두건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피해가 접수 되더라도 뚜렷한 해결책 없이 소비자가 수리비용등을 부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잘만 고르면 좋은 차를 구입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중고차다. 한마디로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려면 ‘운’이 따라야 한다.             

못 믿을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중고차 판매 때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도록 돼 있지만 믿지 못할 내용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는 여전하다. 김모(35)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자동차 딜러에게 중고 SM 520 승용차량을 구매했다.

가벼운 사고차량이라는 것은 사전에 고지를 받았는데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던 중 대형사고 차량임을 뒤늦게 알게 돼 항의를 했지만 딜러는 ‘사고차량임을 알고 구매하지 않았느냐’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 박모(33)씨는 올해 1월 청주시 모 중고매매센터에서 중고 옵티마 승용차량을 구매했다. 구매당시 교부 받았던 차량성능기록부엔 타이밍 벨트를 수리했다고 명시 돼 있었지만 확인 결과 교체한 적이 없는 차량임을 알게 됐다.

해당 업체에 허위 사실 기재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 결국 잘못을 인정받았지만, 타이밍 벨트 수리 시 드는 일부 비용만 보상받았다.

남주동에 사는 이모(31)씨도 올해 1월 산타모 승용차를 100만원에 구입했지만 운행한 지 두 달 만에 미션이 고장 나는 바람에 차 값에 비슷하게 버금가는 수리비를 들여 고쳤다. 이씨는 “구입 당시 성능점검기록부에 ‘양호’ 판정이 기재돼 있어 판매업자에게 보증 수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차량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작성·사고사실 등에 관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중고차 수요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 주행거리 조작 등도 오래전부터 비일비재 한 일이다. 

박종우 북부자동차매매상사 부장은 “일부 중고상들 때문에 중고차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이 1급 공업사를 통해 성능점검기록이 기재된다. 중고차도 구입하고 난 뒤 1개월 2000km 내에 문제가 생기면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부장은 “지난 2006년부터 중고차 성능 점검 제도가 생긴 이후 상사에서는 모든 차량에 대해 성능 점검을 마친 뒤 시장에 내놓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민원이 발생한 상사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어 그간 매매상사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는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내용을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성능 점검자와 매매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중고차 매매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 시 차량성능점검기록부를 반드시 교부받고, 사고 유무의 꼼꼼한 확인과 주행거리 조작 등에 대해서 소비자들 스스로의 점검을 당부하고 있다. 누구도 중고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중고차 구매시‘카 히스토리’로 사고이력 조회 
10여대의 중고차를 갖고 매매 상을 운영하는 김충환 사장은 “엔진 룸이 지나치게 깨끗하거나, 외장처럼 깨끗하게 도색이 돼 있다면 한번 쯤 사고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시동을 걸어 각종오일이 새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자동차 유리를 보면 제조 년 월이 나와 있는데 만약 차 유리 가운데 하나가 차량 또는 다른 유리와 비교해 제조시기가 크게 차이가 난다면 유리의 교체여부를 의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유리가 교체됐다면 그 만큼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씨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 히스토리(carhistory)사이트를 통해 구입 차량의 사고 유무를 확인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이다”라고 말했다.

카 히스토리 사이트는 한국보험개발원에서 보험 지급 내용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차량 사고이력 조회 서비스다.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차 일반사양, 용도이력, 번호판이나 소유자 변경 횟수, 보험사고 이력 등을 제공 해주고 있다.

먼저 용도이력 부분에서는 영업용, 렌트카용, 관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택시를 일반 차량으로 개조해 판매하는 경우나 렌트카를 일반차량으로 돌려 판매하는 경우를 조회할 수 있다.

사고이력 조회에서는 내차 피해와 타차 가해로 나눠 실제 사고 날짜와 지급된 수리비(부품가격, 공임, 도색비용)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충북지회 청주 소비자정보센터 박영미 간사는 “중고차를 살 때 성능점검표를 주기는 하지만 그 점검표는 사고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도색 문짝 교체, 범퍼교환 등은 무사고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중고차 딜러나 매매상들이 사고차를 무사고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 전에 한번 씩 조회 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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