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제천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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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제천시 행정
  • 곽근만
  • 승인 2009.07.10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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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도심 분수시설을 설치한 땅이 공매 처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가 분수대를 만들 당시 우체국 소유 부지가 일부 포함됐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데 해결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한국우편사업지원단은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제천시 중앙로 일원 7제곱미터의 땅을 공매 물건으로 내놨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2,600여 만 원.
14일 입찰에 들어가 17일 개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천시가 만든 시설물이 이 땅 위에 설치돼 있다는 것,

<스탠드업>
시가 벽면 분수시설을 만든 땅 3제곱미터가 공매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땅을 입찰 받아 분수시설 철거를 요구하면
시 입장에선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정은 간단합니다.
시가 2005년 6월 이 곳에 분수시설을 만들 당시 문제가 된 땅은 도로용지였습니다.
 
때문에 시는 우체국이 보유한 토지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몰랐고
우체국 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한국우편사업지원단이 이 땅이
유휴재산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매처분에 나선 것입니다.

<인터뷰> 홍성봉, 제천시 건축디자인과
“원래 도로부지였고 우체국도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으니까...”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 5월 이 땅을 매입해 달라는 우편지원단 측의 요구를
명확한 검토절차 없이 넘긴 것으로 드러나 문제를 키웠습니다.

뒤늦게 공매절차 취소를 요구했지만 수용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화인터뷰...c.g> 한국우편사업지원단 관계자
“제천시에서 전에 요청할때는 (조치가)없더니 뒤늦게...물론 매입해 주면 좋은데 이미 공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시와 우편지원단은 오는 공매에서 유찰되면
별도 협의를 거쳐 문제가 된 땅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3자가 이 땅을 취득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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