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허가, 억대 뒷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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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허가, 억대 뒷거래 의혹
  • 오옥균 기자
  • 승인 2009.08.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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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모집공고 평균 경쟁률 수년째 1대 1
청주시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에서 경매에 참여하는 자격을 부여받는 중도매인이 되기 위해서는 억대의 권리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청주시는 조례에 명시한 규정에 따라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활동하는 중도매인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 중도매인이 운영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스스로 중도매업을 중단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결원이 생기면 허가기관인 청주시가 홈페이지 등에 모집공고를 내고 새로운 중도매인을 모집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경우 청주도매시장을 위탁·관리하는 법인에 20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중도매인 허가를 받으면 시장 내 점포사용권을 갖게 되고, 연간 15~35만원 가량의 사용료만 부담하면 중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다.

권리금 의혹이 제기된 곳은 채소부, 한 관계자는 “권리금은 모두가 아는 비밀 아닌 비밀이다. 중도매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권리금을 받아 관리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허가를 받은 한 중도매인도 조합에 이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지불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중도매인이기도 한 그는 “청주시가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는데 그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겉보기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흔히 말하는 3D업종의 하나다. 뒷거래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에 제보한 한 유통업자는 “현재 중도매인들도 권리금을 지불했고, 시장을 나갈 때 그만큼의 권리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중도매인이 보증금 한도 이상의 경매를 응찰해 법인에 대한 미수가 크게 늘어났다. 믿는 구석이 없다면 법인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보증금 이상을 응찰하도록 하겠느냐”고 말했다.

중도매인이 위탁관리법인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하나다. 경매에서 입찰을 보기위해서다. A라는 중도매인이 보증금 한도만큼 경매를 통해 물건을 매입했다면 응찰을 할 수 없도록 응찰기를 막아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도매인에 따라 많게는 보증금의 2배 이상 물건을 구매하기도 한다는 것. 청주시도 이 같은 파행운영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중도매인들이 수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시는 장소만 임대·관리할 뿐 법인이 부담을 감수하고 중도매인에게 보증금 이상을 대출해주는 것에 대해 관여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채소부 일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주청과(주) 관계자는 “위험부담을 안고 중도매인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이라며 “조합과 중도매인 사이에 권리금이 오간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법인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중도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모집인원 이상이 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부의 경우 결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아 결원 발생시마다 1명을 모집했지만 공교롭게도 단 1명만이 신청을 하고, 허가를 득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유경험자가 아니면 쉽게 결심하기 힘든 직업이다 보니 신청자가 많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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