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석회 광산채굴 36년, 주민 허가연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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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석회 광산채굴 36년, 주민 허가연장 반발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4.01.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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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 “지반붕괴, 지하수고갈 지역 황폐화” 조업중단 요구
회사측, “직접 피해가구는 이주대책 합의, 추가피해 없을 것”

36년간 조업해온 석회석 광산의 지하갱도 작업으로 인해 인근 마을의 환경오염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5년간 채굴 연장허가가 난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청원군 가덕면 금거1 2구 주민들은 인근 청주석회(대표 최규용)의 조업중단을 요구하며 주민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하수 고갈, 지반침하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등 집단적인 환경민원을 제기했다.

청주석회의 환경오염 실태는 지난 2002년 5월 본보에서 1차 보도(제 255호)한 바 있다. 당시에는 피해가 심각한 금거2구 20여가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집중취재했다. 이에따라 회사측은 금거2구 20가구에 대해 향후 5년간 해마다 4가구씩 매입해 이주토록 하겠다고 합의했다. 이에따라 작년에 2억5000만원을 들여 4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같은 주민합의를 근거로 청원군으로부터 오는 2008년까지 산지전용허가를 5년간 연장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청주석회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채광기간 연장허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금거1 2구 60여가구 주민들이 올초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남세현)를 구성하고 집단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대책위 정진철 부위원장(48)은 “회사에서 인접한 20가구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고 채굴 연장허가를 받은 것은 전체 주민을 기만한 것이다. 37년동안 개미굴처럼 지하를 파헤치다보니 논바닥이 꺼지고 지하수가 부족해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되버렸다. 그래서 20가구를 매입하고 이전키로 한 것 아닌가? 하지만 우린 삶의 터전인 이곳을 떠날 수 없다. 그래서 환경파괴의 주범인 석회광산의 조업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전 금거2구의 피해상황을 취재한 결과 마을과 50m 떨어진 논과 계곡이 움푹 꺼지는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회사측은 서둘러 현장을 되메우기하고 아예 문제가 된 논을 매입했다. 또한 침하된 계곡이 물이 지하갱도도 스며들자 150m의 계곡구간에 폭 2m의 콘크리트 수로공사를 해버렸다. 취재결과 청주석회 지하갱도의 규모는 보통구간은 6∼8m, 넓은 구간은 폭과 높이가 10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에서 포크레인 작업으로 골재 상차가 가능한 대규모 갱도였다.

당시 금거2구 노인회장 지헌주씨(77)는 “낮에 집에 있다보면 장판밑에서 돌구르는 소리도 나구, 화약을 터트리면 집이 흔들려서 불안해서 못살겠어. 우리처럼 흙지붕 한 집은 여기저기 죄다 떨어져서 수수깡만 앙상해. 몇 년 전에 회사에서 지붕개량을 해줬는데, 지하공사를 하면서 벽에 금가구, 흙떨어지구 다 소용없게 됐어”라고 말했다.

금거1구 정진국씨는 자신의 논바닥이 침하돼 영농차질이 크다고 하소연이다. “봄에 로타리 작업하다가 논바닥이 푹꺼지고 가을엔 콤바인이 빠져서 애를 먹었다. 회사에서 임시방편으로 되메우기를 해주시만 해지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주민들은 청주석회에서 배출하는 오수가 2만톤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마을 상류에 진로석수 공장까지 입지해 인근 지하수 고갈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정부위원장은 “금거1구에도 명백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옛날엔 수원이 워낙 좋아서 타설 관정이 하나도 없는 동네로 유명했다. 하지만 물공장, 돌공장 들어서면서 마을 하천수까지 지하로 스며들어서 건천이 되니까, 아예 청주석회에서 50m 가량 하천바닥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발라버렸다. 광산에서 배출한 지하오수의 돌가루가 그냥 하천바닥에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청주석회 관계자는 “광산에서 배출되는 지하수는 1500톤에 불과하고 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채굴작업으로 인한 피해범위는 회사측에서 사전에 염두에 두고 작업하고 있다. 석회석 주광맥이 문의방향으로 뻗쳐있기 때문에 금거2구 쪽 지하갱도 작업을 포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따라서 금거2구 피해가구는 5년내 이주계획을 세워 이미 7채를 매입한 상태다. 금거1구의 경우 직접 피해지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직접 피해가 있다면 언제든지 보상할 용의가 있다. 해마다 수억원의 부담을 지면서 영세한 광산업을 운영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석회석 광산에서 직선거리로 400m에 이내인 금거1 2구 전체 주민들의 사전동의 없이 채굴기간이 5년 연장허가된 것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주민동의가 법적 요구사항이 아니지만 당시 현실적인 피해를 주장했던 금거2구 20여가구 주민들의 보호차원에서 이주대책 합의서를 받은뒤 허가연장을 해 준 것이다. 금거1구에서는 아무런 민원이 없는 상태였다. 광산피해는 광산보안사무소가 실태조사등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 피해자료 등을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적법절차에 의해 연장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청주석회는 지난 63년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68년부터 조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석회는 30여년간 노천에서 석회석 채굴을 해왔으나 지하광맥을 따라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인 지하갱도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 청주석회에서 생산되는 석회석은 품질이 뛰어나 국내 유리공장과 화장품 사료공장에 전량 납품되며 해마다 20만톤 규모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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