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몰카주도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7년 구형을 받은 김도훈 전 검사(37)가 민주당 공천 경선대상자에서 제외돼 총선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소사실만 보면 10년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감경 구형한다”고 밝혔다. 추징금은 박덕민 피고인이 김 전 검사에게 제공한 2000만원과 홍기혁 피고인의 부인 장모씨가 제공한 선물 등의 가액을 합친 것이다.
검찰 구형에 대해 김 전 검사는 “몰카 촬영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어느 일방의 진술에 근거해 기소했으며 이마저 객관적 사실이 맞지않는 등 조작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서울 특검사무실로 출두한 김 전 검사는 검찰 구형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검찰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민주당이 발표한 공천 심사 결과 김 전 검사는 지역구 경선 대상자에에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검사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선거구에 공천신청해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52), 민영삼 민주당 부대변인(44)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1차 공천 심사결과 40명을 공천하고 15개 지역구에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김 전 검사의 이름은 경선 대상자에서 빠졌다는 것.
이에대해 지역정가에서는 “김 전 검사가 특검팀에 소환될 예정이고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가 특검에서 이원호씨 수사와 관련 정치자금등 새로운 의혹을 제시한다면 다시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겠지만, 법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선고를 받는다면 사실상 정계 진출은 힘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