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님 공덕비에 ‘誇敬은 非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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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님 공덕비에 ‘誇敬은 非禮’
  • 충청리뷰
  • 승인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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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내 A동사무소 관할 통장협의회가 회칙 규정 가운데 동직원들의 애경사와 전출퇴임시 부조금과 기념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B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임 동장에 대한 공덕비까지 세운 것으로 밝혀져 ‘過恭은 非禮’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A동사무소 통장협의회 회칙에 따르면 제24조에 동직원 애경사시 10만원을 지급하고 5년이상 근무한 동직원의 전출 및 퇴임시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A동사무소 근무중 퇴임하는 동장에게는 기념패와 기념품(순금 5돈)을 증정하도록 했다.
해당 통장협의회에서는 지난해까지 매월 1만원씩 회비를 적립했으나 올해부터 통장활동비가 월 24만원으로 100% 인상됨에 따라 회비도 2만원으로 인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A동 통장협의회는 지난해 1374만원을 지출했으며 대부분 통장회원들의 축부의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동사무소 관계자는 “순수하게 자체 회비로 운영하는 친목모임이며 동에서 간섭할 일도 없다. 동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도 협의회 내부에서 결정한 일이다. 통장협의회가 동사무소와 유기적인 관계로 일을 하다보니 인지상정의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갚고 말했다.
한편 B동사무소에서는 지난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임 동장에 대한 공덕비 건립을 추진해 일부 동직원들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는 것. 하지만 자치위원들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결국 동사무소 한켠에 공덕비를 세웠다는 것.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공덕비를 세운다는 것도 어색한 일이고…,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텐데 굳이 관공서에 비까지 만든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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