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행정기구 개편안, 도의회 거부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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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행정기구 개편안, 도의회 거부 '설왕설래'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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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부서 로비설, 고위직 힘겨루기설 나돌아

충북도의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에따라 도의 행정기구 통폐합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으며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 충북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핵심내용을 거부한 수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도의회 제출 이후 1개월이상 심사가 보류됐던 행정기구 개정조례안이 대부분 현행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나자 일부에서는 도의회의 ‘과도한 권한남용’ 사례로 꼽고 있다. 인사와 조직관리는 자치단체장의 주요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위원장(옥천)은 “집행부의 적정한 업무분장 시스템을 감시하는 것도 지방의회의 권한이다. 결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충북도는 일단 도의회의 수정안 가결을 존중해 현행 행정기구대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2일 심사에서 의원 수정안 발의를 통해 충북도가 제출한 △행정부지사 직속의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 △자치행정국의 정보통신과를 기획관리실로 이관 △축산위생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를 축수산연구소로 통합하는 안 △농업기술원 잠사균이시험장을 농정국 농산사업소로 통합하는 등 4개 주요사안을 거부했다.

총무과의 자치행정국 이관이 불발됨에 따라 충북도는 당장 사무관급 이하 정기인사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이원종 지사의 조직운영 구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에대해 도청관계자는 “인사 조직의 최고 관리책임자는 자치단체장이다.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아예 싹부터 자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물론 도정에 미칠 악영향이 확연히 예상된다면 반대할 수도 있지만, 조직진단은 일단 자치단체장의 판단을 믿어주고 문제가 드러나면 지적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에서 내부 조직진단과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행정기구 개편안을 짰다고 하지만 대상부서를 실사해본 결과 의견수렴이 미흡했고 일방적인 강행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컸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을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수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바이오사업단의 정원을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후반기에 충북도의 미래 주력산업인 IT BT산업을 전담할 영구조직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행자부가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정원을 올해 반영하도록 허용한 만큼 기구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의 행정기구 개편이 집행부와 도의회의 합리적인 토론속에 ‘옥동자’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의견수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정조례안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후 도의원들은 통폐합 대상부서를 방문하는등 실사작업을 벌였다는 것. 이같은 과정에 도의회에 대한 집중적인 로비전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통폐합의 인사 불이익과 권한 업무축소 불안감으로 해당 부서에서 도의원 설득작업에 사할을 걸었다는 것. 또한 특정지역 출신의 고위 공직자간에 민선단체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도의회를 이용한 힘겨루기에 나섰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이같은 집중로비설에 대해 유동찬위원장은 강하게 부인했다. “해당 부서에서 존립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번도 로비라고 느껴본 일은 없었다. 실사작업을 통해 의원 간담회에서 중지를 모은 결과를 종합한 것이 이번 수정안이다. 원칙에 입각해 심사했을 뿐 어떠한 배경이나 로비는 없었다”

이에대해 도청 일부에서는 “총무과의 자치행정국 이관은 청내 직원 설문조사까지 거치며 의견수렴한 것이다. 행여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면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시 부지사를 도의회 본회의장으로 불러내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우려해서 반대한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에는 공무원노조에서 인사문제에 대해 책임자인 부지사를 대화 상대로 요구하고 있다. 부지사란 자리가 이런 쪽으로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 도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가 수정한 4개 사안)

①총무과 이관문제

집행부=행정부지사 직속의 총무과로 운영할 경우 하위직 직원들이 인사상담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 하위직 파악이 안돼 적재적소 배치에 따른 인사효율성을 기하는데 애로가 있다. 대부분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자치행정국 산하에 총무과를 배치하고 있으며 제주도와 충북만이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도의회=행정부지사가 관할하면 인사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과거 내무국 산하에 총무과를 배치했다가 단체장이 바뀌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는 것은 행정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다.

②정보통신과 이관문제

집행부=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될 경우 실국간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위해 정보통신과를 기획관리실로 이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의회=총무과 이관 개정조례안이 부결된 만큼 정보통신과의 기획관리실 이관은 부합하지 않는다.

③내수면연구소 통합문제

집행부=농정국의 사업소를 2개로 개편한다는 기본틀에 따라 기존 축산과 산하에 수산계가 있는만큼 충주 내수면연구소를 축산위생연구소와 합쳐 축수산연구소로 통합한다.

도의회=충북은 내수면 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넓다. 내수면 어업은 결코 축산업과 동일시될 수 없고 고유분야인 만큼 내수면연구소의 독자운영이 바람직하다.

④잠사균이시험장 통합문제

집행부=잠업은 과거 견직물 생산원료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신기술 개발을 위해 농산사업소 통합이 필요하다.

도의회=농업과 양잠은 근본적으로 기술분야가 다른다. 따라서 시험연구 성격이 강한 잠사균이시험장은 별도 유지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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