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전화 허위신고시 1백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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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전화 허위신고시 1백만원이하 벌금
  • 충청리뷰
  • 승인 200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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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전화로 허위신고를 했을때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충청북도 소방본부(본부장 張 錫 和)가 집계한 지난해 도내 화재를 비롯 구조.구급 등 119긴급구조종합상황실에 걸려온 신고전화는 모두 31만6백15건으로 전년도 25만9천9백54건 보다 19.5%(50,661건)가 늘어났고, 그중 2.5%에 해당하는 7천7백97건이 장난전화로 밝혀져 긴급전화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난전화의 유형을 보면, 초등학교 1~4학년 정도의 어린이들은 전화를 걸어놓고 일방적으로『여기‥ 불났어요!』하고 끊는가 하면, 4~7세의 영?유아들은 전화를 걸어놓고『옹알! 옹알!』거리며 말을 하지 않으며, 심지어 새벽녘에는『마음에 불났으니 빨리와 꺼달라』『우리집 하수구가 막혔으니 뚫어달라』더 나아가 일부 술에 취한 어른들은『야! 임마 여기 불 났다는데 왜 않와!』라며 갖은 욕설을 섞어가며 호통을 치는 등 119긴급구조상황실 직원들이 이들의 전화를 받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다.

이에따라, 도 소방본부는『지난 ‘97년 도입된 119신고자위치정보시스템(일명 발신자추적장치)의 도입과 오인출동에 따른 소방력 손실 및 소방법령에 규정된 벌칙적용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소방공무원들의 지속적인 홍보로 장난전화는 2002년도

1만5천1백4건 보다 48.4%(7,307건)가 줄어드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장난전화가 끊이질 않아 오인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하고,『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장난전화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119신고자위치정보시스템을 적극 가동해 상습행위자를 적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소방법 제117조(벌칙)9호에는『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화재를 허위로 알린사람에 대하여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지난해 31만6백15건의 119신고전화는 화재를 비롯 구조.구급 관련 전화가 69,810건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하고, 이밖에 민원안내 등 22,655건(7.3%), 장난전화 7,797건(2.5%), 오인 등 기타 210,353건(67.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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