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원 권혁풍씨, ‘사전선거운동 조씨는 교육감의 측근’ 주장
상태바
이주원 권혁풍씨, ‘사전선거운동 조씨는 교육감의 측근’ 주장
  • 충청리뷰
  • 승인 2004.02.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이주원 권혁풍씨가 최근 당선자인 김천호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청주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김교육감의 학운위원 사전접촉 사실과 도교육청 6급 직원 조모씨와의 관련 의혹등에 대한 명백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최근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의 돈봉투 살포 사실이 드러나는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진정서 내용 가운데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6급 직원 조모씨로부터 학교운영위원 지지성향 분석을 요청받은 사실을 폭로한 박모씨가 김천호교육감을 만난 사실이 적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11월초 도교육감 선거운동 당시 청원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국제키비탄한솔클럽 자원봉사 체육대회 행사장에 참석한 김천호교육감이 키비탄 회원인 박씨와 만나 6급 직원 조씨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이다.

박씨는 “학운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평소 김교육감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그날도 운동장을 다니며 인사를 하다가 나를 보자 끌어안으며 반가워했다. 내가 ‘6급 직원 조씨를 만났다’고 얘기하자, ‘잘했다, 그 사람을 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래서 김교육감이 조씨의 선거운동을 잘 알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진정인들은 도교육청 직원 조씨가 김교육감과 같은 보은출신으로 청원교육장 재직시 경리담당으로 일하다 2002년 5월 보궐선거 직후 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로 전입되는등 사실상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도내 학운위원에 대한 신상정보를 빼내 특표활동상황부를 작성, 선거 6개월전부터 빌라를 임대해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씨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 “모든 사실은 경찰에서 진술했다”며 거부했다. 다만 빌라임대에 대해서는 “대입 재수를 하는 처조카의 공부방으로 쓰기위해 한시적으로 임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인들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김교육감과 하급직원 조씨가 10여차례 통화한 것은 박씨의 폭로로 사전 선거운동 사실이 드러나자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화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폭로로 언론과 수사기관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문제된 하급직원과 통화한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조씨와 김교육감은 검찰진술 과정에서 “단순한 안부전화였다”고 부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