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김도훈 전 검사에 징역 4년 선고 법정구속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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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김도훈 전 검사에 징역 4년 선고 법정구속시켜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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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민씨 징역 8개월(집유 1년), 홍기혁씨 징역 3년 선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몰카 주도)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도훈 전 검사(37)에 대해 청주지법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몰래카메라 촬영을 지시하고 언론사 제보를 주도한 점, 피의자였던 박덕민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점, 장모씨로부터 산삼, 호텔 숙박권 등 7회에 걸쳐 금품을 받은 점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검사에게 인정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추징금 2679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하지만 피의자 홍기혁씨 부부에게 사건 선처 조건으로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요구한 혐의, 민모 변호사로부터 수임료 가운데 1억원을 요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 전 검사는 지난달 27일 검찰로부터  징역 7년, 추징금 2천629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밖에 김 전 검사에게 2000만원을 제공하고 건설업자 O씨로부터 3억원을 공갈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박덕민씨(45 여)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0만원 제공사유에 대해 “피고는 고향후배에 대한 친근감으로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불과 3개월간의 만남이었고 헌법소원 피의자인 박씨가 무혐의 처분 직후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건네준 것은 직무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O씨에 대한 공갈갈취 혐의에 대해서는 “O씨가 법정에서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토지잔금 2억5000만원에 대해) 당초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주지 못했었다’고 수사기관때부터 진술한 점 등을 보아 공갈로 판단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J볼링장 사기대출 사건의 피의자인 홍기혁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남기원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몰카 의뢰를 받고 촬영을 해 준 흥신소 대표 조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김 전 검사의 지시에 따라 몰카를 의뢰하고 금품을 제공한 홍기혁씨 부인 장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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