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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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되나?
  • 경철수
  • 승인 2011.05.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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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발족… 충북교총·도교육청 반발

   
▲ 19일 오전 10시30분께 도내 43개 시민사회단체가 충북도교육청에 모여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졌다. 사진 오른쪽부터 윤기욱 평등학부모회 대표, 권미령 전교조충북지부장, 김태종 목사, 김병우 전교육위원, 조상 청주대 교수
충북에서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이 본격화 됐다. 전교조충북지부와 충북참여연대, 평등학부모회 등 도내 43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10시30분께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졌다.

이들은 앞으로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2개월 안에 관련 조례 조문을 만들어 올해 안에 관련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그동안 타 자치단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자료 조사와 교육주체 강연회를 열어온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도내 만 19세 이상 유권자 110만여명의 10분의 1인, 1만 2000여명의 서명을 받는 일이 급선무가 될 것 같다. 또 이기용 교육감의 주민 대표자 인증서 배부 여부, 학교급식조례에 이어 주민발의에 의한 학생인권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할 지도 또다른 관심사다.

허건행 (전교조 충북지부 수석지부장) 집행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단지 학생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다"며 "교사의 권위와 학부모의 보육권을 모두 담게 될 것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수자인 학생들이 경쟁교육(수월성 교육)에 내몰려 위협받을 수 있는 건강권과 참여,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의미다"고 말했다.

김병우 (전 교육위원·교육칼럼이스트) 상임대표는 "학교급식조례에 이어 주민발의에 의해 도내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는 조례가 될 것으로 본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조례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데서 진정한 교육자치와 주민정신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충북교총은 권리만 보장하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관련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논평을 냈다. 또 도교육청은 이미 학교생활규정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성을 제기하며 "학생인권조례의 명칭을 교육인권조례 등으로 바꿔 괜한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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