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26일 오후 7시 전교조충북지부 대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의미와 내용'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마련했다.
학생인권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이번 특별 강연회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영선 교사가 강사로 나선다. 조 교사는 학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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