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도 없는 수당… 환수도 감감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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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도 없는 수당… 환수도 감감 무소식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1.05.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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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복지부 감사서 충북모금회만 불법 적발
전액道예산임에도 '정부 환수지시 없다'며 차일피일

   
▲ 충북도가 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법 대우수당을 지급해 보건복지부 감사에 적발되고서도 반년이 다 지나도록 환수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충북공동모금회 부당수당 4143만원>충북도가 관련법 숙지를 제대로 못해 수 년 동안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법 대우수당을 지급해 오다 감사에 적발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년이 다 지나도록 환수조치를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심지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서도 부당 대우수당 환수 기한과 방법을 놓고서 해당기관과 이견을 보이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오다 뒤늦게 환수에 나서면서 봐주기 의혹마저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국적인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보건복지부의 종합감사를 받았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같은 해 10월11일부터 11월10일까지 중앙회와 16개 지회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법인카드의 부정사용, 회의경비의 과다집행, 규정에 없는 복리후생비 집행 등 모두 8건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감사 당시까지 규정에도 없는 대우수당으로 모두 4143만원을 정규직원 6명에게 지급한 것은 전국에서 유일한 지적 사항이었다.

이 일로 충북도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아 지급을 중단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지급받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일찌감치 환수 조치되었어야 할 부당대우수당이 반년이 다 지나도록 환수되지 않은데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를 지적받아 지난달 7∼8일 이 틀에 걸쳐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감사 후 한 달이 다 지나도록 환수하지 않다가 기자가 확인취재에 들어간 지난 19일에서야 뒤늦게 해당기관을 찾아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

"환수지침 없어…자체 예산인데"
충북도 복지장애인과 김영환 복지기획팀장은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대우수당을 지급하지 마라는 시정조치 사항은 있어도 환수 조치하라는 사후 조치 사항이 빠져 있어 오늘에 이르렀다"며 "지난 2009년 월급제이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급여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별도의 대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된 듯하다. 여기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감사결과에 대해 '지급을 중단하라고 했지 환수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나'라며 강경한 자세로 나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사 후 조치 사항이 바로 충북도는 더 이상 '대우수당을 지급하지 마라'는 것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받지 마라'는 것 이었다"며 "대우수당은 충북도 자체 경비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환수 여부는 충북도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국비 보조사업도 아닌 상황에서 환수 조치 여부를 논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감사결과 충북도는 처음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교부금법 등 관련법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효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규직원은 처음부터 연봉제였다"며 "대우 수당 지급이 문제가 된 것은 공동모금회 재무회계세규칙상 관련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 김운왕 전 사무처장 등을 만나 대우수당 환수에 대한 논의를 했고 동의했다. 법률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신청 사업에 대해 충북도가 지급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를 문제 삼아 기관경고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충북도가 환수 조치 결정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따르자는 의견이었다. 오늘(19일 오후) 충북도에서 다녀가 확인서에 서명을 해줬다"고 전했다.

"모금회법, 기탁금 10% 운영·관리"
김운왕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 사무처장은 "2009년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관리규정이 바뀌었으면 도가 이를 통보해 줬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년도 1월부터 지난해 감사 전 9월말까지만 환수 조치하면 되지 그 이전까지 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환수 조치에 무조건 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 법률검토를 해 보자는 것이었다. 또 최종적으로 환수해야겠지만 신청 사업에 대해 충북도가 자체 법률검토 작업을 벌여 지원을 했던 부분인 만큼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월급 생활자인 만큼 분할 환수 등 배려를 해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충북도가 변화된 관련법이나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점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5조 3항은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 회계년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인사관리규정과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복리 후생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하고 고정상여금 성격의 수당을 만들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부터 감사 당시까지 일종의 대우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충북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 관계자는 "2005년부터 대우수당이 문제가 된 것은 그 전에는 도가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오다가 관련규정이 바뀌면서 중앙회에서 모두 지원하게 되면서 대우수당 지급이 문제가 된 것이다. 대우수당은 지난 1999년부터 지급되어 왔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감사과 나경채 주무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해 온 대우수당에 대해 충북도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16개(현 13개) 지회가 모두 중앙회 회계규정을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만 예외를 둘 경우 자칫 중앙회 불공정 배분사업으로 인한 형평성 시비가 일 수도 있다.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기부금의 10% 범위 내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충북도가 별도의 대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3년에 1차례 기관 감사를 하는 상황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충북도와 기관경고를 받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대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결과가 가해질 지는 이미 알고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tip>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란?

충북도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을 챙기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9년부터다. 당시 행동하는 복지연합과 사회복지협의체 등이 교사와 일반 공무원 급여의 70% 안팎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생겨났다. 도는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4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조2항 및 시행규칙 27조를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란 특수시책을 벌여왔다. 처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다가 2만원을 인상하면서 지난 2008년까지 12만원을 지급하다가 이듬해인 2009년부터 12만원부터 14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도·시비를 50대 50으로 지원받는 도내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260개소에 연간 50억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되어 왔다. 청주시는 별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란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비교적 다른 시설에 비해 인건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여기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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