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딘 인권 감수성 깨우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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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딘 인권 감수성 깨우는 길…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1.05.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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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가·학부모·교사가 말하는 학생인권조례

   
▲ 지난 19일 오전 충북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전교조 충북지부, 장애인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 학부모회 등 4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졌다.

<학부모·교사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다>

이날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는 '가혹한 경쟁시스템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학교''학생 위에 군림하는 교육''특권과 차별을 양산하는 교육'을 바꾸기 위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시작의 하나가 바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 생각 한다'고 밝혔다.

사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경기도에서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광주(의원 발의), 울산(주민 발의), 전남(교육감 발의), 전북(교육감), 강원 등에서는 교육청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서울에서는 이번 달 주민발의가 성사 되었고 경남에서도 주민발의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기 위한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이에 충북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날 발족식을 갖고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만큼 그동안 자료수집과 강연회를 가진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단지 학생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생,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 간의 신뢰와 소통, 인식변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를 위해 충북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앞으로 2개월 안에 조문을 만들어 이기용 교육감으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받은 뒤 도내 만 19세 이상유권자(110만여 명)자의 100분의 1 이상인 1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올해 안에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급식조례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되는 시민참여 조례가 될 예정이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발족식이 있던 날 충북교총은 '이미 직접체벌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기영합주의식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교조충북지부도 같은 날 '교육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소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마다 이미 생활규정(학교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불필요성을 제기했다. 심지어 충북교총은 23일에도 '도민께서는 인권조례의 내용을 알고 서명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학생인권 둔감한 학부모 참여 유도할 것"
김병우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상임대표

   

김병우(54·전 교육위원·사진)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학생인권에 둔감한 학부모들에게 주민발의를 통해 동참을 유도하려는 뜻이 있다"며 "학생인권이 오르면 교권도 오르기 마련이고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학교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학생들은 인권 감수성이 무딘 교육자들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며 "조례 발의는 도의회, 집행청도 가능하지만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면 부담을 많이 갖을 것 같다. 그래서 학부모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시민사회진영인 우리가 하려는 것이다. 이제 겨우 학습 선택 조례를 시도하는 수준인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상황을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습 선택권과 건강권, 평등권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란 인권 친화적인 학교 감수성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덧붙였다.

"교육주체, 인권 주제로 대화하는 기회"
허건행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허건행(50·전교조충북지부 수석지부장·사진) 집행위원장은 "학교가 민주적 소통, 학습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이 교육의 주체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대상화 되어 있다.

인권이 바탕이 되지 않는 교육정책이 성립될까 하는 생각이다. 학교란 공간에서 교육청이 이를 짚어 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 간의 관계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이윤추구에 눈이 멀어 병든 소를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바라며 학교 옥상에서 학생이 뛰어내려 자살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앞으로 학생인권 조례는 이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의사 표현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명시화 될 것이다"고 전했다.
또 "시장화 정책에 훼손되어 가는 교육의 공공성도 회복 될 것이다. 이는 무한경쟁 속에서 고통 받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구제하게 될 것이다"며 "주민발의 과정 속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자치교육이란 의미와 교육주체가 인권을 주제로 대화를 하는 학습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이 행복한 교육위해 필요"
윤기욱 평등교육실천충북학부모회 대표

   
윤기욱(53·사진) 평등교육실천충북학부모회 대표는 "중학생, 대학 4·5학년 세 아이를 키워 본 아버지의 입장에서 3년 동안 아침 7시에 등교해 밤 12시에 귀가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고시생도 아니고 명절조차도 겨우 하루 쉬어야 대학을 가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아침도 제대로 못 먹어 봉고차 안에서 간식을 먹어야 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 만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헌법과 교육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외쳐도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있다. 장관이 바뀌면 입시 정책도 바뀌고 덩달아 교육과정도 엄청나게 바뀌어 학교별 차별을 받는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고착화 된다. 이런 것을 학교 현장에서 바꾸기 위해 수많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기본적인 틀 규정이라도 만들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사회인을 만들기 위해 규격화 교육보다 창의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도교육청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행복한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오전 충북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전교조 충북지부, 장애인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 학부모회 등 4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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