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내도 징계절차… "가혹한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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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도 징계절차… "가혹한 이사회"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1.12.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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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취소 결정 P교수, "부당징계 흠결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
서원학원, "사표수리 안될 말… 입증자료 보완 중징계" 의지

▲ 새 재단 영입과 관련해 내부 구성원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서원학원이 이번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파면취소 결정을 내린 한 대학 교수의 재징계 절차 논란에 휩싸였다.
<서원대 'P교수 죽이기' 논란>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취소 결정을 내린 서원학원 한 교수에 대해 임시이사회가 또다시 징계절차를 밟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해당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유보하고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가혹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해당 교수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여서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서원대 P교수는 지난 9월 8일자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파면취소결정을 받았다. 학교측이 학과 파행운영과 공금횡령, 학생 성희롱 및 인권침해 등의 혐의로 파면 처분한 사실들에 대해 대부분 입증이 부족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P교수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며 "어느 정도 명예훼복은 했지만 학교에 대한 미련이 없어 떠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P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10월 17일. 하지만  한 달이 다 지나도록 그의 사직서는 수리가 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 달 17일 한달 여 만에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교무처에 확인해 본 결과 학교측의 중징계 의결이 있어 사표수리가 지연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P교수는 "나는 사직원을 낸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낸 것이다"며 "징계절차를 밟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는 임시이사회가 부당징계에 대한 흠결을 남기지 않고 책임을 정이사에게 넘기려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분개했다.

"중징계 절차중엔 사표수리 불가"
이는 임시 이사회의 임기가 8일자로 끝나는 상황에서 부당징계 처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원학원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 훈령에는 사립대 교수에 대해 공무원으로 준용해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원학원 학교법인 관계자는 "P교수에 대한 파면취소 결정은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하자가 가장 큰 이유였다"며 "2차적인 피해를 입을까 우려돼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들에 대한 실명과 구체적인 학과 운영 파행 사례를 제대로 입증하지 않아 생긴 부분이다. 따라서 입증 서류를 추가해 징계 절차를 밝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P교수는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2011년 1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서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간강사들 강의에 지나치게 관여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임용 전 이미 특허출원한 것에 대해 연구비(교비)를 부당하게 신청해 수령하거나 조교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졸업생과 시간강사로부터 강압적으로 기부금을 받아왔다는 지적까지 받아왔다.

"징계이유 부당… 해정소송 불사"
또 지난해 11월 보은 속리산으로 4학년 졸업여행 인솔을 하루 동안 다녀왔으면서 앞서 2일 동안 경북 상주로 출장을 다녀올 것처럼 출장비를 수령한 혐의도 받아왔다. 이 밖에도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인권침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서원학원 임시이사회로부터 파면처분이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P교수는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꾸며낸 사실들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일단 시간강사의 수업에 지나치게 관여했다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시간강사들을 대신해 수업 결손을 막아 보려 했다'는 것이다.

P교수는 "지도교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제자들의 연구결과물이 없듯이 연구결과에 대한 사례연구는 계속진행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며 "학과 운영의 기부행위는 자발적인 결과였다. 졸업여행도 여학생들을 인솔하는 지도교수가 남자라는 이유로 행선지를 변경할 것을 학교측이 요구해 발생한 일로 출장비 수령액을 반환할 시간적 여유 없이 징계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또다시 징계절차를 밟는데 대해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파면, 퇴직연금 수령에 악영향
사직 땐 100% 파면 땐 50%뿐…명예·생업에 '민감'

재 징계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퇴직연금을 100% 수령하게 되지만 파면의 경우 50%만 수령하게 돼 민감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내 놓고 있다. P교수 입장에선 명예와 생업이 걸린 문제란 얘기다. 반면에 서원학원 임시이사회 입장에선 부당징계란 결과물이 남지 않게 깨끗하게 결말을 짓고 싶은 이유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복직여부도 결정지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재 징계 절차를 밟는 행위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P교수는 "재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을 보면 복직이 된 것 같은데 연구실 잠금장치 비밀번호도 모두 바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마당에 재 징계 절차를 밟는 행위도 너무도 가혹한 처사다"고 분개했다. 서원대 엄태석 교무처장은 "유무죄를 떠나 사직서까지 낸 마당에 생계를 위해 연금이라도 제대로 받게 하려 사표를 수리하려 했으나 법인측이 너무도 완강해 어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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