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공비 사본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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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공비 사본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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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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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공개 승소를 이끌어낸 충북참여연대의 ‘삼총사’

최병준 전 공동대표의 별세로 침통한 분위기에 젖었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마침내 환호성을 올렸다. 지난달 29일 청주지법이 ‘판공비사본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충북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단순히 사본열람만 허용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의 올바른 집행과 예산감시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본공개를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난 99년부터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자치단체 예산감시 활동을 벌여왔고 지난해 도·시의회가 사본공개를 거부하자 판공비 지출관련 서류를 며칠동안 뒤져 옮겨 적은 뒤 분석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승소판결의 주역은 충북참여연대 ‘삼총사’로 불리는 남기헌 상임위원장(충청대 교수), 송재봉 사무국장, 김례식 시민권리부장이었다. 특히 청주 임헌정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는 등 법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실무를 맡았던 김부장은 “지난 5월 울산지법, 7월 창원지법, 9월 수원지법에서 이미 사본공개를 판시했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기대했었다. 납세자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강조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북참여연대는 행정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정보공개법 입법청원에 참여하는 한편 판공비의 지출내역까지 공개토록 해 사적용도의 지출을 억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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