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리스 전임사장단 수사하라
상태바
중앙리스 전임사장단 수사하라
  • 권혁상 기자
  • 승인 1997.10.04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원 감사결과 업무상 배임혐의…수사 촉구
94년 서울리조트 2백억 대출…한달만에 부도

지난 5월 전직 간부의 부실여신 실태 폭로로 말썽을 빚었던 (주)중앙리스금융(대표 박동순)이 최근 재정경제원의 집중감사 결과 전임 사장, 부사장등 임원급에 대한 위법 ․ 부당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8월초 감사관실 직원 3명을 청주로 파견시켜 3일동안 중앙리스에 대한 집중감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94년 도내 금융계의 최대 의혹사건으로 손꼽혔던 서울리조트 2백억 부실여신 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때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전임 사장, 부사장과 실무선의 영업부 과장, 차장, 부장이 일제히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당시 김재학 사장, 이재유 부사장, 한모영업부장등에 대한 위법 ․ 부당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배임행위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중앙리스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9월 중순께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중아리스측은 “재경원의 조사결과는 여신사고 다시 임직원들의 위법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고 정황적으로 위법의 여지가 있다는 추상적인 내용이었다. 따라서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문제는 신중할 수밖에 업는 입장”이라며 고발여부에 대한 결정을 10여일째 미루고 있다. 결국 감독기관의 감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문제의 서울리조트 사건전말은 어떠한가. 서울리조트는 지난 94년 청와대 장학노 부속실장 뇌물사건 당시 후견기업으로 손꼽혔던 효산그룹에서 투자한 사업이다.

경기도 미금시 호평동 5만여평의 임야에 콘도와 스키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94년 8월 서울 소재 충북은행 논현동 지점장이 서울리조트 관계자를 중앙리스 청주본사에 소개했다. 당시 리스 자금 규모가 2백억원에 달하는 큰 거래였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출신의 이재유부사장이 직접나서 서울 리조트 회사와 담보부동산이 있는 미금시 현장을 다녀왔다.

지난 5월 신문광고를 통해 중앙리스의 부실여신 실태를 공개한 전 직원 J씨에 따르면 “그때 일부비상근 이사들이 서울리조트 건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사장이하 임원들 뜻에 라 결국 2백7억원이 모두 나갔고 마지막 렌탈자금을 건네주고 난뒤 1주일만에 부도가 나고 말았다. 나도 실무라인에서 일했지만 어쩔 수없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특히 재경원의 감사결과 당시 서울리조트 계약의 보증입보사인 효산종합건설은 이미 신용상태가 불량한 황색거래처로 분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중앙리스 실무선에서 이같은 사실을 묵인내지 은폐하지 않는한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리조트의 담보물건인 레저 · 스키장 시설과 인접한 임야 5만여평에 대해 한국감정원에서 평당 130여만원으로 감정가를 과다계상해 총 519원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인정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중앙리스측에서는 “당시 보증사인 효산종합건설이 신용 불량 업체라는 사실을 영업부 실무자는 윗선에 보고했다는 주장이고 위에서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니 서로 말이 맞지 않는 상태다. 한국감정원이 해발 500m에 달하는 임야를 평당 130만원까지 부풀려 평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공식력있는 기관이다보니 평가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여신심사 당시 각종 자료에 의문의 여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계약을 매듭짓고 불과 1개월만에 부도를 당한 것은

시중의 고위층 압력설이나 사전 결탁설에 대한 의혹을 짙게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리조트 계약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이부사장은 공인 회계사 출신으로 효산종합건설의 재무상태와 담보물의 실제가치에 대해 판단착오를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관계자 들의 지적이다.

결국 95년 주총 때부터 부실여신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중앙리스 측에서는 당시 임기가 다한 김사장과 이부사장을 퇴임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더구나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두 사람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퇴직금 지급중지를 요구했으나 후임 임원들이 거들고 나서면서 2억원이상의 퇴직금까지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실무선에 일했던 영업과장 0씨는 스스로 사직서를 냈고 영업부장 H씨와 영업차장 J씨는 계속 근무해 왔다.

하지만 지난 5월 서울리조트의 담보부동산이 최종 경매처분 되면서 후순위인 중앙리스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지자 뒤늦게 두 사람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는 것.
하지만 H부장은 이미 청주1지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로 취임을 앞두고 있어 회사측에서는 H씨의 재취업을 위해 인사위원 회의 징계면직을 덮어두고 퇴직금을 받지않는 조건으로 의원면직 처리했다.

한편 J씨도 이같은 제의를 받았으나 거부했고 결국 징계면직 당하자 신문광고를 통해 자신의 결백과 중앙리스의 부실경영 실태를 알리는 폭로전을 벌이게 된 것이다.
중앙리스는 공모주를 통해 설립한 도민기업 1호인 회사다. 지난 89년 중앙리스의 주식공모에는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뜨거워 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나타났다.

 충북은행이 30%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됐고 9백여명의 도민주주가 참여해 2백 50억원의 납입자본금을 만들었다. 하지만 부실채권이 계속 늘어나면서 회사경영은 좀처럼 호전 되지 못해 지난 9년동안 3차례 배당을 실시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최근 3년동안 3%, 1%, 1%라는 명목상 배당에 불과했고 액면가 5천원의 주식은 현재 2천원에도 못미친다는 분석이다.

순수한 도민자금으로 설립된 도민기업이 왜 부실의 늪에 빠지게 됐는가. J씨가 신문광고를 통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앙리스의 부실채권은 자본금 2백 50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 6백 50억원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실채권은 거래 회사가 부도를 당했거나 법정관리 중인 상태로 사실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J씨가 주장하는 부실 여신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온양 세종병원의 경우 지난 94년 리스 의료장비로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5억원을 불법대출 해줬으나 결국 병원이 부도가 나면서 자체 내부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중앙리스 대출 담당부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동업자가 불법대출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른바 ‘코가 걸린 셈’ 이다. 결국 문제의 부장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리스계약 자체도 효력을 상실해 대출금을 날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95년초 쌍성산업의 경우 한국야쿠르트의 보증으로 20억원을 신용대출했으나 1개월 뒤 회사는 부도났고 보증사에서 는 보증서류상 하자를 주장하고 나서 현재 소송계류중이다. 한국 야쿠르트측에서는 회사 정관상 공동대표이사 2명의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명만 받았고 이사회의 보증결의서에 감사를 이사로 기재하는 바람에 보증서류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역시 중앙리스측의 과실이 뚜렷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같은 그룹 회사인(주)아산산업, (주)우성기계,(주)삼익악기등 3개사에 모두 60억원이 대출됐으나 최종부도 처리돼 지난 4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 회사의 경우 리스자금 대출시 부동산등의 담보물건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신용대출로 지급하는 바람에 자금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삼익 악기 계열 3사의 경우 당시 감사 실장을 맡았던 J씨가 감사보고를 통해 정덕량부사장,박희서 서울 지점장 등의 업무상 배임여부를 문제 삼기도 했다는 것.

결국 이러한 무원칙적인 영업 행위로 인해 중앙리스는 자본금의 3배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안게됐고 회사채와 은행대출금도 자본금의 20배인 6천억원를 넘어서 한도제한에 묶이게 될 상황이다. 결국 지배주주인 충북은행의 보증 없이는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만성적인 부실경영을 감안할 때 재경원 감사에서 지적한 전임 사장, 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요구는 일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앙리스의 경우 부실경영의 1차적인 책임은 지배주주인 충북 은행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충북은행에서 임기를 채운 임원 들이 자리보전 차원에서 중앙리스로 옮겨와 적극적인 영업마인드도 없이 관료적인 운영에 젖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신상필벌을 우선해야할 내부문제도 덮어 두는 것에 급급해 작은 부실대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동안 징계를 받은 직원은 9명에 불과 하며 그나마 지난 5월 뒤늦게 조치한 서울리조트건의 중징계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5명은 모두 경징계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북은행은 자체적인 감량경영과 구조조정을 위해 중앙 리스를 비롯한 충북창업투자, 신충은신용금고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20일 충북창업투자 지분 30%를 청주공단내 신흥기업사에 43억원에 매각처분했다. 하지만 중앙리스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힘들만큼 부실이 심각해 지분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대주주인 충북은행이 상당기간 중앙리스를 계속 떠안고 갈 수박에 없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중앙리스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경원 감사에서 지적 한 대로 부실의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가려 고질적인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회사 임원진에서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해 무한정 판단을 미루는 것은 안일한 책임회피이며 9백명에 달하는 피해 주주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