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끝나면 뭐가 달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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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끝나면 뭐가 달라지지?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3.11.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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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강희 편집위원
▲ 홍강희 편집위원
바야흐로 감사의 계절이다. 국회 국정감사는 끝났으나 이제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기다리고 있다. 감사전까지 야근하던 공무원들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여기서 감사는 감사(感謝)가 아니라 감사(監査)다.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이 단체나 조직의 업무 상황을 감독하고 조사하는 것이 감사의 사전적 의미다. 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은 감사를 받은 이후 잘못된 점을 얼마나 개선할까. 답은 부정적이다. 감사받은 이후에는 공무원이나 도민들이나 무엇을 지적했는지조차 잊어버린다. 언론들도 지적하는데 그치고 다 잊어버린다. 그 게 문제다.
감사당일 모든 신문과 방송의 눈은 감사장에 맞춰져 있다. 이후 2~3일이면 대개는 끝이다.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터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얼마나 개선됐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 피감기관 공무원들은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한 달여간 매달린다.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는 것부터 예상질의 발췌, 답변자료 작성, 국정감사까지 여간 힘을 쏟는 게 아니다. 모의고사부터 본고사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다는 얘기다.

그러나 감사 이후는 너무 조용하다.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도민들에게 알려야 하나 이런 서비스를 하는 피감기관은 없다. 충북도는 도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뒤 처리결과 보고서를 낸다. 보고서에는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 건의사항 등이 들어있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적어도 이런 보고서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행정기관은 또 의원들의 서면질의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정감사가 소리만 요란하지 시간이 불충분하다보니 많은 의원들이 할 말을 다하지 못하고 서면질의를 한다. 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았으나 대부분은 시간이 부족해 쩔쩔맨다.

올해는 국회 안전행정위가 충북도청을 4시간, 도경찰청을 2시간 동안 감사했다. 그런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대구·경북·충북교육청 3개 기관 감사에 들인 시간은 겨우 3시간이다. 한 개 기관당 1시간 꼴이니 무슨 감사가 제대로 됐겠는가. 때문에 대부분 서면질의를 했다. 하지만 서면질의는 의원과 피감기관만 알 뿐이다. 이를 알고싶은 도민들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게 이 또한 보고서에 담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은 그게 그 것으로 비슷하다. 신문·방송에 많이 보도됐던 내용들을 걸러내기 때문이다. 물론 개중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히든카드’가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 문제는 돌고 도는데 예년에도 지적사항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충북도 국정감사 때 김민기 의원(민·경기 용인시 을)은 KT&G 매입사건에 개입해 6억 6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구속된 청주시 간부공무원을 예로 들며 지자체가 땅을 매입할 때는 중간 대행업체와 거래하지 말고 땅주인과 직접하는 제도나 조례를 만들라고 호통쳤다.

중간에 낀 ‘복덕방’과 물건을 사고 파니 눈먼 돈이 생기고, 이를 나눠가지니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김 의원의 말은 청주시와 관계된 일이라서 그런지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좋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이런 것부터 개선하자. 국정감사 끝나면 남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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