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숨기는 지방의원들, 생업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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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숨기는 지방의원들, 생업이 궁금해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4.07.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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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31명 중 12명만 생업 공개, 나머지는 ‘정당인’
생업 있어도 가족·친지 앞으로 이름 돌려놓는 경우 많은 듯
▲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은 프로필에 공적인 직함을 올려놓지 생업 표기는 잘하지 않는다. 도의원 중에도 '정당인'이라고 쓴 사람들이 많았다. 사진은 충북도의회

지방의원들의 생업이 궁금하다. 그런데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프로필을 봐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생업이 별도로 있어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공적인 성격의 각종 단체나 위원회 같은데서 직함을 맡고 있을 때는 떳떳이 밝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숨기거나 다른 가족·친지 등의 이름으로 돌려놓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혹시 문제가 발생해도 의원들은 비난을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양심적이라는 비난을 면키는 어렵다.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프로필을 검색해보면 전체 31명 의원 중 12명을 제외하고는 정당인이라고 돼있다. 정당에 이름을 올리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정당인에 속한다. 정당활동을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절반이 넘는 19명이 전적으로 의원만 해서 먹고 산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뒷 얘기들이 있다.

박봉순 의원(새누리·청주8)은 건축사사무소 ‘디딤’ 이사, 임헌경 의원(새정연·청주7)은 세무사, 임병운 의원(새정치·청주10)은 자영업, 그리고 이의영 의원(새정연·청주11)은 농축산업에 종사한다고 밝혔다. 또 강현삼 의원(새누리·제천2)은 종합상사, 정영수 의원(새누리·진천·)은 청주왕족발, 이언구 의장(새누리·충주2)은 터미널주유소를 운영한다고 썼다. 최병윤 의원(새정연·음성1)은 (주)석진산업 대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아스콘업체인 (주)석진산업과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어 김인수 의원(새누리·보은)과 박우양 의원(새누리·영동2)은 농업, 이양섭 의원(새누리·진천2)은 건설업, 이종욱 의원(새누리·비례대표)은 유통업에 종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임회무 의원(새누리·괴산)은 행정사라고 썼다. 임 의원은 충북도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일 해왔다.

유권자들 “투명하게 공개하라”

청주시의원 중에서는 김병국 의장(새누리·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이 (주)충북택시 대표와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홍순평 의원(새누리·모충동, 사직1동, 사직2동, 수곡1동, 수곡2동)이 목화영재어린이집 원장을 맡고 있다고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 김용규 의원(새정연·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이 개신글마루작은도서관장, 박현순 의원(새누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우암동)이 금천새마을금고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38명 중 이들 4명 외에는 전 청주시의원, 전 청원군의원, 정당인, 주민자치위원장 등을 직업이라고 썼다. 이렇게 치면 34명이 의원직에만 전념한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생업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다. 청주시 공무원 모 씨는 “식당이나 그 밖의 중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는 않는다. 집행부에서는 일일이 알 수도 없고,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의원들이 써낸 자료를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권자들 중에는 지방의원들의 생업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 시민은 “관심있는 의원에 대해 알고 싶으면 홈페이지에서 프로필을 검색한다. 하지만 각종 기관·단체의 공적인 직함만 잔뜩 나열해놓고 생업이 뭔지는 나오지 않는다.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전적으로 의원만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따로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다. 이런 것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럼 지방의원들이 가장 많이 맡고 있는 공적 직함은 무엇일까. 많은 의원들이 학연·지연과 관련된 각종 기관·단체에서 간부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총동문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필수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 관여하고 있다.

모 의원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얼굴을 알리려면 바로 이런 곳에서 간부를 맡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귀띔했다. 이외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회, 장학회, 자유총연맹 등지에서 임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기초의원들 중에는 학교운영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상당수다. 학교가 많다보니 초·중·고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숫자가 꽤 된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여론

한편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들은 겸직금지 제한을 받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 35조에는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에 대해 이렇게 표기돼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31일까지 의원들에게 겸직 신고를 받고 판단할 것이다. 의원들은 보조금을 받는 공공단체 관리인을 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를 갈 수 없다. 취임 후 1개월까지 자신들이 겸직하고 있는 직위를 신고하면 적법여부를 가릴 것이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의원 겸직금지를 강화시켜 의원들의 청렴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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