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식씨 금융비리와 검찰 수사
상태바
민권식씨 금융비리와 검찰 수사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4.10.23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혁상 편집국장

지난 20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부정대출 혐의로 청주 무지개새마을금고 김모 이사장과 직원 등 2명을 구속했다.16억여원을 대출해준 건설업체가 부도나자 이 업체의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게 114억 8000만원을 부정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3년전에 불거진 청주 명암타워 불법대출 사건은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 명암타워는 20년 사용 후 청주시에 기부체납 예정인 건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무지개새마을금고는 상가 사용권(영업권)을 담보로 11명에게 32억원을 불법대출했다. 결국 담보없이 32억원을 빌려준 셈이다. 간이 배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금융범죄다.

이같은 엄청난 불법을 양산한 무지개새마을금고의 설립자는 민권식씨다. 본보는 지난 2009년 무지개새마을금고 설립직후부터 민씨와 금고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이미 한해전 진천 중부상호저축은행 불법운영으로 처벌받은 민씨가 자신의 딸을 이사장으로 내세워 설립했기 때문이다. 고양이가 또다시 어물전을 열게 된 상황을 모른척 할 수 없었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인 위험대비 '경계경보'를 내보낸 셈인데, 결국 허가난(?) 도둑질을 막지 못했다.

진천 중부상호저축은행의 비리혐의는 내부고발자가 본보에 제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검찰 수사결과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20명(166건) 1019억원에 달했다. 2006년 결산시 대손충당금 205억원을 138억원으로 67억원 과소계상하는 수법으로 허위 재무재표를 작성 공시했다.

저금을 불법적으로 사오는 이른바 '선이자' 지급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다. 지급이자 한도 6.69% 이외에 특별이자 명목으로 58명에게 11억3300만원 지급한 것. 더구나 금강원 현직 직원이 억대의 대출을 받고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민씨는 검찰 수사에서 '제2금융권에 만연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감리·감독체계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같은 엄청난 금융비리를 저질렀지만 민씨는 구속되지 않았다. 결국 자신의 저축은행을 합법적으로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매각했다. 그리고 1년도 채 되지않은 2009년 4월 청주에 무지개새마을금고를 개업한 것이다.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민씨는 연거푸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민씨의 사위가 현직 검사라는 점을 들어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기도 했다.

하지만 청주지법은 지난해 10월 민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 민씨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2년 동안 수십 명의 증인을 출석하게 해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내 57개 새마을금고별 연체율 내부 통계 문건에 따르면 도내 새마을금고 평균 연체율은 4.5%다. 하지만 무지개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무려 62.7%에 달했다. 저자거리 사채업계에서도 찾아볼 수 막가파 영업이다.

 2008년 중부상호저축은행 기사에서 민씨를 익명처리한 필자의 판단은 결국 또다른 피해를 낳게한 셈이다. 늦게나마 무지개새마을금고의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자 한다. 또한 두번에 걸친 수사에서 그를 구속처리하지 않은 검찰에게 지역주민의 이름으로 사과를 요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