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밥상을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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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밥상을 공정하게
  • 충북인뉴스
  • 승인 2015.04.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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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경 충북여성발전센터 소장
▲ 유영경 충북여성발전센터 소장

최근 아이들이 시험에서 ‘딸기’가 겨울에 나는 과일(과채류)이라고 답하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비닐 하우스 재배 덕분으로 1년 내내 제철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기나 생선도 사정은 마찬가지니까 이제는 ‘제철’이라는 개념이 생활에서 멀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이 모든 게 우리 경제가 발전해서 누리게 된 풍요라 여기며, 먹는 게 부족했던 시절을 사신 어르신들께서는 참 좋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우리의 밥상이 풍요로울 수 있는 기반에는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 생산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거론한 적이 없이 농부, 어부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농업은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소농보다는 대농방식의 생산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소농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대농방식은 기업 경영이다. 기업에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있고 고용관계가 이루어진다.

수입농산물의 개방으로 인하여 우리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낮은 농산물 가격 이면에는 낮은 임금의 농업 노동자가 있고, 그 노동자 가운데 이주 노동자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요즘 맛있게 먹는 딸기, 구수하게 끓여먹는 시금치, 입맛 돋구는 열무, 상추, 쑥갓, 호박, 그리고 식사모임에서 가장 선호하는 돼지고기, 그 밖에 고등어, 명태, 참치 등에 이주 노동자의 노동이 함께 담겨져 있다.

아직 농업에서는 노동자 개념보다는 ‘일꾼’ 개념이 크다. 대개의 경우 일당개념으로 ‘품’을 사서 ‘품삯’을 제공했다. 농업 생산자들은 기본적으로 휴무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사실 노동자라는 인식이 희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업 노동자는 노동시간 또한 산업노동자처럼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또한 한국 경제발전을 뒷받침해온 농업 생산자의 희생을 보이지 않게 요구한 정책적 전례를 무의식적으로 농업 노동자에게 적용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발표된 언론기사에 따르면, 농가 평균 가구원 수가 2003년 3.2명에서 2012년 2.6명으로 2003년과 2012년 사이에 농업 노동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부족한 노동력을 이주 노동자가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전체 농·축산 임노동에서 이주 노동자가 36.7%를 차지함으로써 농업에서 이주 노동자 참여는 예상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기에 이주산업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농업노동자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젊은 여성 이주 노동자는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거나, 피해를 입기도 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점에 귀추를 세워야 한다.

그동안 이주 노동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청되었고 이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축·수산업 이주 노동자 인권도 똑같이 지켜져야 한다.

오늘 밥상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 농작물이 자라도록 해 준 햇빛과 바람, 비 그리고 농·축·수산업 생산자와 노동자, 밥을 지은 가사노동자분들께 감사하며 먹기를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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